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의료기기 전자태그(RFID tag) 선정기준 및 부착방법 등(제7조제3항 관련)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별표 5 (제7조제3항 관련) [2023-67]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3.10.20

서식에 들어가는 칸 12

  • 1. RFID tag 선정기준
  • 가. ISO 18000-6C 표준을 준용하는 900MHz대역 수동형 RFID tag를 사용한다.
  • 나.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고온동작시험, 저온동작시험, 고온고습시험, 온도변화시험등의 신뢰성 시험과 태그RF/Protocol 표준규격시험, 상호운용성시험 결과가 포함된 성적서를 받은 tag 사용을 권장한다.
  • 다. RFID tag는 단품을 기준으로 최소 1m 이상에서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 2. RFID tag 부착방법
  • 가. 일반기준
  • RFID tag는 의료기기의 사용이나 보관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의료기기 포장재별 부착방법 등
  • 종이박스, 플라스틱 및 유리 포장재, 필름류 포장재 등에 고정식으로 부착하여 유통단계에서 인식에 장애를 받지 않아야 한다.
  • 3. RFID 리더
  • 가. 900MHz대역 수동형 리더[KS xISO/IEC18000-6C] 사용을 권장한다.
  • 나.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표준규격시험과 상호운용성시험 결과가 포함된 성적서를 받은 리더 사용을 권장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