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자율주행 전동식 휠체어의 자율주행 기술수준(제2조제5항 관련)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2조제5항 관련) [2026-18]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3.09

서식에 들어가는 칸 46

  • 구분
  • 수준 0
  • 수준 1
  • 수준 2
  • 수준 3
  • 수준 4
  • 수준 5
  • 운전자 보조기능
  • 자율주행 기능
  • 비 자율주행
  • 운전자 지원
  • 부분 자동화
  • 조건부
  • 고도 자동화
  • 완전 자동화
  • 자동화
  • 없음
  • 조향 또는
  • 조향 및
  • 항목
  • 속도
  • 사용
  • 실내 주행
  • 실내 또는
  • 실내 및
  • 조건
  • (병원,
  • (병원)
  • 실외 주행
  • 빌딩)
  • 예시
  • 사각지대
  • 구간주행
  • 구간주행 및
  • 혼잡구간
  • 지역 무인
  • 운전자 없는
  • 경고
  • 또는 장애물
  • 장애물 회피
  • 주행 지원
  • 이송
  • 완전
  • 회피 기능
  • 기능
  • 자율주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