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경미한 변경사항(제19조 관련)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19조 관련) [2026-34]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4.28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번호
  • 변경사항
  • 분류 1. 의료기기 자체는 변경되지 않는 경우
  • 1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자 소재지 변경
  • 2
  •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제조의뢰자 소재지 변경
  • 3
  • <삭 제>
  • 4
  • 수입의료기기의 수출국 제조의뢰자 소재지 변경
  • 5
  • 6
  • 한벌구성의료기기 중 낮은 위해도 등급의 제품을 한벌구성에서 제외하는 경우
  • 7
  •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권고한 안전성 정보에 따른 사용
  • 시 주의사항 추가, 변경, 삭제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라
  • 사용방법, 사용시 주의사항의 기재사항 수정
  • 8
  • 의료기기의 변경이 없는 경우 시험규격으로 설정한 기준의 개정에 따른 시험규격의 명칭 수정 기재
  • 및 시험방법의 구체화
  • 9
  • 제조의뢰자와 복수의 제조자가 있는 경우 더 이상 제조하지 않는 제조자 삭제
  • 10
  • 상호변경에 따른 제조의뢰자(위탁자) 명칭 변경
  • 11
  • 상호변경에 따른 제조자(수탁자) 명칭 변경
  • 12
  • 포장단위의 변경, 추가 및 삭제
  • 13
  • 14
  • 사용방법 중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 15
  • 사용 시 주의사항 중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
  • 16
  • 멸균의료기기의 제조방법의 경우 멸균방법을 최신 규정[별표 2]에 따라 수정기재(이미 허가·인증받은
  • 멸균방법과 동일한 경우에 한함)
  • 17
  • 18
  •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중 오류 수정(예: 문법 오류, 어법 오류 등)
  • 분류 2. 의료기기의 품목명, 모델명 및 제품명 변경이 있는 경우
  • 19
  • 생산 중단에 따른 일부 모델명 삭제
  • 20
  • 수입 중단에 따른 일부 모델명 삭제
  • 21
  • 생산 또는 수입 중단에 따른 일부 모델명 삭제 시 허가증·인증서의 모양 및 구조, 성능, 사용방법,
  • 저장방법 및 사용기간 등에서 해당 모델명 삭제
  • 22
  •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의 외관 색상 변경에 따른 모델명의 추가 및 변경
  • 23
  • 포장단위 변경에 따른 모델명 추가 및 변경(단, 멸균 의료기기의 경우 멸균 포장에 영향을 미치지
  • 않는 경우에 한함)
  • 24
  • 수입의료기기의 모델명 변경(동일제품에 대해 각 나라별로 모델명만이 달리 구분되는 경우에 한
  • 함(예: 제조원이 초기 제품 출시 시 모델명이 ultra인 것을 동일 제품에 대해 나라별로 ultra-kr
  • (한국), ultra-us(미국)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
  • 25
  • 26
  • 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