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변경대상 판단 흐름도(제19조 관련)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19조 관련) [2026-34]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4.2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0
- 예
- 경미한 변경 대상
- (연차보고)
- 주 흐름도
- 변경허가ㆍ인증
- (기술문서심사 불필요)
- 아니요
- 흐름도 2
- 흐름도 1
- 변경허가(임상자료심사 필요)
- (기술문서심사
- 불필요)
-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기술문서심사
- 필요 대상임(수출용 의료기기는 제외)
- ○ 변경되는 항목들을 흐름도에 따라 기술문서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함
- 흐름도 1 - 모양 및 구조, 원재료 변경
- (기술문서심사 필요)
- (즉시 보고)
- (연차 보고)
- 신규 허가ㆍ인증ㆍ신고
- 1) 용품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ㆍ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를 말한다.
- 2) 전기 :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 ○ 1) 외형/치수(용품) 변경에 따라 유효성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심사 대상으로 판단됨
- 흐름도 2 - 제조방법, 사용목적, 성능,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간, 저장방법, 시험규격의 변경예
- 1)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의 예시
- ① 사용횟수/시간의 변경 ② 멸균 주체 변경(사용자↔제조자)
- ③ 다른 의료기기(구성품 포함)와 호환 또는 운용의 변경
- ④ 사용부위, 적응증, 사용자 변경(의료인↔일반인, 소아 추가 등)
- ⑤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변경 ⑥ 금기사항, 부작용 등 삭제
- ⑦ 잠재적 합병증에 대한 사항 변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