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변경대상 판단 흐름도(제19조 관련)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19조 관련) [2026-34]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4.28

서식에 들어가는 칸 30

  • 예
  • 경미한 변경 대상
  • (연차보고)
  • 주 흐름도
  • 변경허가ㆍ인증
  • (기술문서심사 불필요)
  • 아니요
  • 흐름도 2
  • 흐름도 1
  • 변경허가(임상자료심사 필요)
  • (기술문서심사
  • 불필요)
  •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기술문서심사
  • 필요 대상임(수출용 의료기기는 제외)
  • ○ 변경되는 항목들을 흐름도에 따라 기술문서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함
  • 흐름도 1 - 모양 및 구조, 원재료 변경
  • (기술문서심사 필요)
  • (즉시 보고)
  • (연차 보고)
  • 신규 허가ㆍ인증ㆍ신고
  • 1) 용품 :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ㆍ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를 말한다.
  • 2) 전기 :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를 말한다.
  • ○ 1) 외형/치수(용품) 변경에 따라 유효성을 확인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술문서심사 대상으로 판단됨
  • 흐름도 2 - 제조방법, 사용목적, 성능, 사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사용기간, 저장방법, 시험규격의 변경예
  • 1) 사용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 변경의 예시
  • ① 사용횟수/시간의 변경 ② 멸균 주체 변경(사용자↔제조자)
  • ③ 다른 의료기기(구성품 포함)와 호환 또는 운용의 변경
  • ④ 사용부위, 적응증, 사용자 변경(의료인↔일반인, 소아 추가 등)
  • ⑤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변경 ⑥ 금기사항, 부작용 등 삭제
  • ⑦ 잠재적 합병증에 대한 사항 변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