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작성틀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제출범위(제26조제2항 관련)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개요

근거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2 (제26조제2항 관련) [2026-34]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4.28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표 1 접촉부위 및 시간에 따른 초기 평가시험자료
  • 의료기기 분류
  • 생물학적 영향
  • 신체 접촉의 특성
  • 접촉 지속기간
  • 세포
  • 감작
  • 자극
  • 전신
  • 아만성
  • 유전
  • 이식
  • 혈액
  • 독성
  • 시험
  • 또는
  • 적합성
  • 분류
  • 접촉부위
  • A- 제한적
  • 피내
  • (급성)
  • (아급성
  • (24시간 이하)
  • 반응시
  • 독성)
  • B- 연장
  • 험
  • (24시간 초과
  • 30일까지)
  • C- 영구적
  • (30일 초과)
  • 표면접촉
  • 피부
  • A
  • O
  • 의료기기
  • B
  • C
  • 점막
  • △
  • 파열 또는 외
  • 상 표면
  • 체내외
  • 간접적 혈액
  • 연결
  • 경로
  • 조직, 뼈 및
  • 상아질
  • 순환 혈액
  • 이식 의료
  • 조직, 뼈
  • 기기
  • ? = ISO 규격에서 지정한 시험
  • △ = 지정된 시험 외에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시험
  • 표 2 추가적 생물학적 평가시험자료
  • 만성 독
  • 발암성
  • 생식 독
  • 생분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