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작성틀 ·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임상평가자료의 내용 및 작성 방법(제29조제1항제12호가목5)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개요

근거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4 [2026-34]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4.28

서식에 들어가는 칸 24

  • 총 칙
  • 3. 이 표에서의 "의료기기"란「체외진단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제2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를 포함한다.
  • 임상평가자료(임상평가보고서)의 구성
  • 임상평가자료(임상평가보고서) 작성내용
  • 1. 임상평가 개요
  • 2. 임상적 배경 및 적용기술
  • 3. 의료기기 정보
  • 해당 의료기기의 제품명, 작용원리, 사용목적, 모양 및 구조, 원재료, 성능, 개발경위, 제품 변경이력, 국내ㆍ외 허가 여부 등 의료기기의 상세 정보를 작성한다.
  • 4. 비교 대상 의료기기와 동등성 비교
  • 다만, 체외진단의료기기와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비교 대상 의료기기와 동등성 비교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5. 임상시험결과(Data from clinical investigations)
  • 6. 임상문헌데이터(Data generated through literature searching)
  • 최종 선정된 문헌으로 평가한 임상문헌데이터 결과평가에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임상 성능 및 유효성을 확증하기 위해 각 임상문헌별 기여도와 적합성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7. 임상경험데이터(Data generated through clinical experience)
  • 임상경험 데이터는 의료기기의 시판 전 임상에서 알 수 없는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기기 또는 유사 의료기기의 시판 후, 부작용 발생 또는 실제 임상에서 사용한 결과 분석내용을 작성한다.
  • 8. 임상평가 결론
  • 임상평가에 활용된 임상데이터의 평가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 임상증거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제조자가 의도한 의료기기의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입증 여부
  • - 의료기기의 사용과 관련된 제반 위험이 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비교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 등
  • 9. 임상평가자의 자격
  • 10. 참고문헌
  • 임상평가를 위해 제조자가 문헌 검색 등을 통해 수집 활용한 참고문헌으로서 출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11. 첨부자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