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3 [2025-51]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5.08.12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1
- (제4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 번호
- 해당 대분류 명
- 1
- 검체 전처리 기기 (Device for Sample Preparation)
- 2
- 임상화학 검사기기 (Devices for Clinical Chemistry)
- 3
- 면역 검사기기 (Devices for Clinical Immunology)
- 4
- 수혈의학 검사기기 (Devices for Blood Transfusion)
- 5
- 임상미생물 검사기기 (Devices for Clinical Microbiology)
- 6
- 분자진단기기 (Devices for Molecular Diagnostics)
- 7
- 조직병리 검사기기 (Devices for Immuno Cyto/Histo Chemistry)
- 8
-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IVD software)
- 9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