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품목군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3 [2025-51]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5.08.12

서식에 들어가는 칸 21

  • (제4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 번호
  • 해당 대분류 명
  • 1
  • 검체 전처리 기기 (Device for Sample Preparation)
  • 2
  • 임상화학 검사기기 (Devices for Clinical Chemistry)
  • 3
  • 면역 검사기기 (Devices for Clinical Immunology)
  • 4
  • 수혈의학 검사기기 (Devices for Blood Transfusion)
  • 5
  • 임상미생물 검사기기 (Devices for Clinical Microbiology)
  • 6
  • 분자진단기기 (Devices for Molecular Diagnostics)
  • 7
  • 조직병리 검사기기 (Devices for Immuno Cyto/Histo Chemistry)
  • 8
  • 체외진단 소프트웨어 (IVD software)
  • 9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