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4 [2025-51]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5.08.12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4
- (제6조 및 제8조 관련)
- 적합성인정등 심사 주체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해당 제조소가 위해우려제조소인 경우 서류검토 및 단독현장조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심사주체>
- 구분
- 등급
- 최초심사
- 추가심사
- 변경심사
- 정기심사
- 제조
- 1등급
- 단독
- 2등급
- 3등급
- 합동
- 4등급
- 수입
- 1. "합동"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말한다.
- 2. "단독"이란 품질관리심사기관의 단독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말한다.
- <심사방법>
- 현장, 서류
- 서류
- 1. 현장조사 대상 중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검토 실시
- 2. 3ㆍ4등급 제조ㆍ수입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소의 변경ㆍ정기심사(서류검토에 한함)와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심사는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 심사 실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