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작성틀 ·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성인정등 심사 주체 및 방법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별표 4 [2025-51]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5.08.12

서식에 들어가는 칸 24

  • (제6조 및 제8조 관련)
  • 적합성인정등 심사 주체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해당 제조소가 위해우려제조소인 경우 서류검토 및 단독현장조사 대상이라 하더라도 합동현장조사를 실시한다.
  • <심사주체>
  • 구분
  • 등급
  • 최초심사
  • 추가심사
  • 변경심사
  • 정기심사
  • 제조
  • 1등급
  • 단독
  • 2등급
  • 3등급
  • 합동
  • 4등급
  • 수입
  • 1. "합동"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말한다.
  • 2. "단독"이란 품질관리심사기관의 단독 적합성인정등 심사를 말한다.
  • <심사방법>
  • 현장, 서류
  • 서류
  • 1. 현장조사 대상 중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검토 실시
  • 2. 3ㆍ4등급 제조ㆍ수입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소의 변경ㆍ정기심사(서류검토에 한함)와 수출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소에 대한 심사는 품질관리심사기관 단독 심사 실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