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품목류 인증·신고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제3조제1항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3조제1항 관련) [2026-58]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8.10

서식에 들어가는 칸 18

  • 품목류 인증ㆍ신고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제3조제1항 관련)
  • 번호
  • 분류번호
  • 품목명
  • 등급
  • 정의
  • 1
  • N01060.01
  • 차세대염기서열
  • 2
  • Next-generation sequencer 짧은 범위의 유전
  • 분석장치
  • 자 염기서열만 분석가능한 기존 염기서열분석
  • 기와 달리 유전자 라이브러리 기술, 형광검출
  • 기술, 전위차검출 기술 등으로 넒은 범위의
  •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진단에 사용하는
  • 장치
  • 1. 품목류 인증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