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중대한 변경(제19조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제19조 관련) [2026-58]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8.10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변경의 종류
- 중대한 변경 사항
- 체외진단
- 모양 및
- ○ 체외진단의료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부분품 변경 또는 추가
- 의료기기
- 구조
- (단, 이미 허가(인증)받은 체외진단의료기기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여
- 자체의
- 성능 및 안전성 평가가 불필요한 부분품 추가는 제외)
- 변경
-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 및 구조 변경
-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 및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구성의 변경
- ○ 체외진단장비의 형상, 회로, 절연, 전기회로, 통신 모듈의 변경
- ○ 체외진단장비의 작용원리의 변경(신규허가 대상)
- 원재료
- ○ 체외진단시약 주성분 원재료의 기원, 화학?분자구조 또는 분량 등의 변경
- ○ 체외진단시약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보조성분의 변경
- ○ 체외진단장비 부분품 규격 또는 특성의 변경 또는 추가
- ○ 체외진단장비의 소프트웨어 버전, 알고리즘, 개발환경, 개발언어 등 변경
- ○ 체외진단장비(기계·장치)의 광원, 감지부 변경
- ○ 체외진단장비와 함께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료용 모바일앱 등)의 추가
- 사용
- ○ 체외진단의료기기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변경 또는 추가
- 목적
- (삭제는 제외)
- 변경이
- 성능
- ○ 체외진단시약의 임상적?분석적 성능 변경(추가 또는 삭제 포함.
- 없는
- 다만, 분석적 특이도(간섭, 교차반응)의 추가 또는 삭제 제외)
-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국제기준규격(ISO, CLSI 등) 변경에 따라
- 성능(정밀도, 측정 범위 변경 등) 재평가로 인한 성능 변경
- ○ 체외진단장비(인증, 허가 대상)의 기능 추가
- ○ 체외진단장비 성능의 변경 (추가 또는 포함)추가
- ○ 체외진단의료기기 사용자의 변경 또는 사용환경 조건의 변경
- 방법
- ○ 체외진단시약의 검체 보관 온도 변경 또는 검체 보관 기간 연장
- (단, 온도 범위가 설정된 경우, 해당범위를 축소하는 변경은 제외)
- ○ 검체 전처리용 체외진단시약의 변경 또는 추가
- ○ 체외진단시약의 적용 체외진단장비 변경 또는 추가(다만, 2~3등급의
- 체외진단장비 제품군 추가는 제외)
- ○ 체외진단장비 제어 방식의 변경 또는 추가 (컴퓨터로 장비 제어하
- 다가 모바일 앱등으로 장비를 제어하는 경우)
- ○ 체외진단장비 성능 변경에 따른 인터페이스(디스플레이) 변경 또는 추가
- 저장
- ○ 체외진단시약 또는 구성시약의 보관조건 변경 및 사용기간 또는
- 유효기간 연장
- 및
- ○ 체외진단장비 작동조건의 변경 (추가 또는 삭제 포함)
- 기간
- 시험
- ○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시험규격’항 변경
- 규격
- 사용시
- ○ 사용목적의 변경이 동반되는 사용시 주의사항 변경(추가 또는
- 주의사항
- 삭제 포함)
- ○ 성능 및 안전성의 변경이 동반되는 사용시 주의사항 변경 (추가
- 또는 삭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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