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체외진단시약 동등제품 판단기준(제22조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제22조 관련) [2026-58]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8.10

서식에 들어가는 칸 33

  • ○:같음, ●:다름
  • 사용목적
  • 작용원리
  • 원재료
  • 성능
  • 새로운제품
  • ? 또는 ●
  • 개량제품
  • 이미 허가?인증
  • 받은 제품과
  • 동등한 제품
  • (동등제품)
  • ○ “새로운제품” 이란 이미 허가?인증을 받은 체외진단시약과 사용목적, 작용원리 또는 원재료 등이
  • 동등하지 아니한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말함
  • ○ “개량제품” 이란 이미 허가?인증을 받은 체외진단시약과 사용목적, 작용원리는 동등하나 원재료 또는
  • 성능이 동등하지 아니한 제품을 말함
  • ○ “동등제품” 이란 이미 허가?인증을 받은 체외진단시약과 사용목적, 작용원리, 원재료 및 성
  • 능이 동등한 제품을 말함
  • - 사용목적 : 당해 제품의 검사대상, 검체종류, 분석물질(검사항목), 검사질환명, 작용원리 및 결과판
  • 정방법(정량, 정성 등)을 의미함
  • (※ 사용목적이 다른 경우 예 : 임신진단 목적의 ‘사람융모성 성선자극 호르몬(hCG)’ 측
  • 정제품이 태아 기형아 검사(산전검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
  • - 작용원리 : 당해 제품 개발 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응·측정 시 적용된 물리·화학
  • 및 생화학적 원리를 말함
  • (※ 작용원리가 다른 경우 예 : 기 허가?인증받은 면역조직화학염색법(Immunohistochemistry)으로 사
  • 람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를 측정하는 제품과 달리 효소면역측정법
  • (ELISA)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 - 원재료 : 당해 체외진단시약의 원재료 중 반응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주성분을 의미함.
  • (※ 원재료가 다른 경우 예 : 기 허가?인증받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 제품의 주성분인 “염
  • 소 유래 다클론 항 인플루엔자 항체”와 달리 “쥐 유래 단일클론 항 인플루엔자 항체”를 사용하는
  • 경우를 말함)
  • - 성능 : 당해 체외진단시약의 분석적 성능을 의미함
  • ☞ 비교하고자 하는 제품과의 동등한 성능 항목 비교를 원칙으로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