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체외진단장비 동등제품 판단기준(제22조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제22조 관련) [2026-58]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8.10

서식에 들어가는 칸 32

  • ○:같음, ●:다름, ×:해당없음
  • 사용목적
  • 작용원리
  • 성능
  • 시험규격
  • 사용방법
  • 새로운제품
  • ○또는●
  • ●
  • 개량제품
  • ○
  • 이미 허가?인증
  • 받은 제품과
  • 동등한 제품
  • (동등제품)
  • ○ “새로운제품”이란 이미 허가?인증을 받은 체외진단장비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이 동등하지
  • 아니한 체외진단장비를 말함
  • ○ “개량제품”이란 이미 허가?인증을 받은 체외진단장비와 사용목적, 작용원리는 동등하나 성능,
  • 시험규격, 사용방법이 동등하지 아니한 체외진단장비를 말함
  • ○ “동등제품”이란 이미 허가?인증을 받은 체외진단장비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성능, 시험규격
  • 및 사용방법이 동등한 체외진단장비를 말함
  • - 사용목적 : 당해 제품의 검사대상, 검체종류, 분석물질(검사항목), 검사질환명, 작용원리 및 결과판
  • 정방법(정량, 정성 등)을 의미함
  • - 작용원리 : 당해 제품 개발 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한 물리?화학적?전기?기계적 작
  • 용원리 또는 구조를 의미함
  • (작용원리가 다른 경우: 예) 동일 사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도 사용되는 에너지, 측정원
  • 리 등이 다른경우를 말함
  • - 성 능 : 제품의 물리?화학, 전기?기계적 특성
  • - 시험규격 : 당해 제품의 안전만을 검증하기 위해 적용한 규격을 의미함(예: 식약처장이 인정
  • 하는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말함)
  • - 사용방법 : 당해 제품을 환자에 적용하기 위한 적용부위 및 적용방법을 의미함
  • - 임상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는 동등제품에서 제외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