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체외진단장비 동등제품 판단기준(제22조 관련)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제22조 관련) [2026-58]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8.10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2
- ○:같음, ●:다름, ×:해당없음
- 사용목적
- 작용원리
- 성능
- 시험규격
- 사용방법
- 새로운제품
- ○또는●
- ●
- 개량제품
- ○
- 이미 허가?인증
- 받은 제품과
- 동등한 제품
- (동등제품)
- ○ “새로운제품”이란 이미 허가?인증을 받은 체외진단장비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등이 동등하지
- 아니한 체외진단장비를 말함
- ○ “개량제품”이란 이미 허가?인증을 받은 체외진단장비와 사용목적, 작용원리는 동등하나 성능,
- 시험규격, 사용방법이 동등하지 아니한 체외진단장비를 말함
- ○ “동등제품”이란 이미 허가?인증을 받은 체외진단장비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성능, 시험규격
- 및 사용방법이 동등한 체외진단장비를 말함
- - 사용목적 : 당해 제품의 검사대상, 검체종류, 분석물질(검사항목), 검사질환명, 작용원리 및 결과판
- 정방법(정량, 정성 등)을 의미함
- - 작용원리 : 당해 제품 개발 시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한 물리?화학적?전기?기계적 작
- 용원리 또는 구조를 의미함
- (작용원리가 다른 경우: 예) 동일 사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도 사용되는 에너지, 측정원
- 리 등이 다른경우를 말함
- - 성 능 : 제품의 물리?화학, 전기?기계적 특성
- - 시험규격 : 당해 제품의 안전만을 검증하기 위해 적용한 규격을 의미함(예: 식약처장이 인정
- 하는 규격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을 말함)
- - 사용방법 : 당해 제품을 환자에 적용하기 위한 적용부위 및 적용방법을 의미함
- - 임상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는 동등제품에서 제외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