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범위 및 분류체계(제2조 관련)

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혁신의료기기군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2조 관련) [2021-2]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1.01.05

서식에 들어가는 칸 25

  • ○ 첨단기술군
  • 아래에 해당하는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최신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며, 적용된 첨단기술이 중복될 경우 해당 제품의 독창성을 나타내는 주된 기술을 기준으로 하나의 항목을 선택함
  • 첨단기술
  • 1.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
  • 2. 디지털ㆍ웨어러블 기술
  • 3. 의료용 로봇기술
  • 4. 융복합 영상진단 기술
  • 5. 차세대 융복합 치료 기술
  • 6. 스마트 환자케어 기술
  • 7. 융복합 광학 기술
  • 8. 차세대 중재적 시술 및 수술 기술
  • 9. 바이오·융복합 소재 및 소자 기술
  • 10. 차세대 체외 진단 기술
  • ○ 의료혁신군
  • ? 대체 의료기술 부재 또는 기존 진단ㆍ치료방법의 의료기술 대체 가능
  • ? 진단 정확도, 치료 성공률, 감염 및 부작용 등 의료결과 향상 가능
  • ? 비침습 또는 최소 침습 의료기술, 치료·회복기간 단축 등 환자 편익개선 가능
  • ?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질환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비용 감소 가능
  • ○ 기술혁신군
  • ? 국내 기술 등이 부족하여 기술개발이 시급한 품목 분야
  • ? 국내 기술개발을 통해 수입 대체 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이 가능한 분야
  • ○ 공익의료군
  • ? 희귀ㆍ난치성 질환 진단·치료 등에 있어 대체 제품이 없거나 국내 수급이 어려운 경
  • 우
  • ? 보건의료 위기 상황 등에 따라 국내 긴급 도입 및 개발이 필요한 경우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