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제6조제3항·제4항 관련)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0 (제6조제3항·제4항 관련) [2026-5]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27
- 평가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 (제6조제3항ㆍ제4항 관련)
- 제안서 평가위원 유의사항
- O 평가장 분위기를 리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심사종료 전에는 개인적 용무를 자제 하여야 합니다.
- O 표정으로 찬성ㆍ반대 입장을 나타내지 말아야 합니다.
- O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나 협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옳고 그름을 언행으로 가리지 말고 평가점수로 합니다.
- O 순수한 채점자가 되어야 합니다.
- O 평가대상 업체 측에 면박이나 무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O 업체 측의 의사결정 내용을 언행으로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평가를 말이나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편가르기식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 O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은 평가로 표현하고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 O 평가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합니다.
-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
-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 ㅇ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당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 ㅇ 당해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 ㅇ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 ㅇ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 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