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 유형 및 특성(제5조제1항 관련)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제5조제1항 관련) [2026-4]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48
- 디지털기술의 유형
- 약어
- 세부적인 특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
- 독립형
- 전자·기계장치 등 하드웨어에 결합되지
- 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기술
- 아니하고 범용 컴퓨터 등과 같은 동등한
- 로서 법 제2조제7호나목에
- 환경에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 기술
-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
- 인공지능기술
- 기계학습에 기반하여 학습, 추론, 지각,
- 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
-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기술
- 기술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 지능형로봇기술
-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감시, 생성,
- 지능형 로봇 기술(이하,
- 선택하며 실행(또는 실행을 지원)하는
- “지능형로봇기술”이라 한
- 다)
-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 초고성능
- 대용량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 컴퓨팅기술
- 생산·처리·활용할 수 있는
- 조제2호에 따른 초고성능컴
- 초고성능컴퓨터를 활용하는 기술
- 퓨팅 기술(이하, “초고성능
- 컴퓨팅기술”이라 한다)
-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제2
- 가상융합기술
-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 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기
-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 술(이하, “가상융합기술”
-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 이라 한다)
- 가능하게 하는 기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