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의 제품코드 생성에 관한 세부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6조제2항 관련) [2026-4]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1.24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디지털의료기기 제품코드 생성 원칙
- 가. 디지털의료기기는 제품별 하나의 제품코드를 가지며 “주된 사용목적”,
- “기술의 유형”, “형태”를 고려하여 총 7자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제
- 품코드의 맨 앞 두 자리는 주된 사용목적, 다음 세 자리는 기술의 유형,
- 마지막 두 자리는 형태로 분류한다.
- 나. 디지털의료기기 제품군의 제품코드는 제품군을 대표하는 제품을 선정하여
-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생성하여야 한다.
- 2. 디지털의료기기 제품코드 생성에 관한 세부 기준
- 가. 디지털의료기기의 첫 번째 코드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두 번째 코드는 주
- 된 사용목적별 제품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분류
- 첫번째 코드(대문자)
- 두번째 코드(숫자)
- 주된
- A. 검사
- (의료)영상
- 사용
- (측정·촬영 등)
- 목적
- 2. 생체신호
- 3. 체외진단지표
- 4. 기타
- 5. 2개 이상
- B. 진단
- 1. (의료)영상
- (진단 또는 의료적 판단 지원 등)
- C. 치료
- 수술 또는 시술(지원)
- (치료 또는 치료의 보조 등)
- 2. 치료계획 및 모의시술
- 3. 디지털치료기기
- D. 임상적 관리 유도
- (예측·예방 등)
- E. 장애보조·경감
- 1. 운동장치
- 2. 기능보조
- 3. 기타
- F. 정보제공·관리(모니터링)
- 의료영상
- 기타
- G. 의약품보조
- 복약모니터링(이식형) 등
- 2. 약물주입량 등 계산
- 3. 동반진단
- 4. 병용요법·활용 등
- H. 그 밖의 목적
- 마약류 중독 재활
- 2. 기타
- I. 융합제품
- N. 주된 사용목적의 수를 숫자로 기재
- 나. 디지털의료기기의 세 번째 코드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코드는 적용되는 디
- 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유형별로 “A”부터 “E”까지 순차
- 적으로 모두 기재한다. 디지털기술이 1개만 적용된 경우에는 네 번째 및 다
- 섯 번째, 디지털기술이 2개만 적용된 경우에는 다섯 번째 코드를 “X”로
- 기재하며, 4개 이상 디지털기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섯 번째 코드를
- “P”로 기재한다.
- 디지털
- 세 번째 코드(대문자)
- 네 번째 코드(대문자)
- 다섯 번째 코드(대문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