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디지털의료기기의 제품코드 생성에 관한 세부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6조제2항 관련) [2026-4]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1.24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디지털의료기기 제품코드 생성 원칙
  • 가. 디지털의료기기는 제품별 하나의 제품코드를 가지며 “주된 사용목적”,
  • “기술의 유형”, “형태”를 고려하여 총 7자리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제
  • 품코드의 맨 앞 두 자리는 주된 사용목적, 다음 세 자리는 기술의 유형,
  • 마지막 두 자리는 형태로 분류한다.
  • 나. 디지털의료기기 제품군의 제품코드는 제품군을 대표하는 제품을 선정하여
  • 해당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생성하여야 한다.
  • 2. 디지털의료기기 제품코드 생성에 관한 세부 기준
  • 가. 디지털의료기기의 첫 번째 코드는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두 번째 코드는 주
  • 된 사용목적별 제품의 세부적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분류
  • 첫번째 코드(대문자)
  • 두번째 코드(숫자)
  • 주된
  • A. 검사
  • (의료)영상
  • 사용
  • (측정·촬영 등)
  • 목적
  • 2. 생체신호
  • 3. 체외진단지표
  • 4. 기타
  • 5. 2개 이상
  • B. 진단
  • 1. (의료)영상
  • (진단 또는 의료적 판단 지원 등)
  • C. 치료
  • 수술 또는 시술(지원)
  • (치료 또는 치료의 보조 등)
  • 2. 치료계획 및 모의시술
  • 3. 디지털치료기기
  • D. 임상적 관리 유도
  • (예측·예방 등)
  • E. 장애보조·경감
  • 1. 운동장치
  • 2. 기능보조
  • 3. 기타
  • F. 정보제공·관리(모니터링)
  • 의료영상
  • 기타
  • G. 의약품보조
  • 복약모니터링(이식형) 등
  • 2. 약물주입량 등 계산
  • 3. 동반진단
  • 4. 병용요법·활용 등
  • H. 그 밖의 목적
  • 마약류 중독 재활
  • 2. 기타
  • I. 융합제품
  • N. 주된 사용목적의 수를 숫자로 기재
  • 나. 디지털의료기기의 세 번째 코드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코드는 적용되는 디
  • 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유형별로 “A”부터 “E”까지 순차
  • 적으로 모두 기재한다. 디지털기술이 1개만 적용된 경우에는 네 번째 및 다
  • 섯 번째, 디지털기술이 2개만 적용된 경우에는 다섯 번째 코드를 “X”로
  • 기재하며, 4개 이상 디지털기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섯 번째 코드를
  • “P”로 기재한다.
  • 디지털
  • 세 번째 코드(대문자)
  • 네 번째 코드(대문자)
  • 다섯 번째 코드(대문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