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임상시험 등 평가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의 사용목적(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25조제2항제1호라목 관련)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25조제2항제1호라목 관련) [2026-54]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7.27

서식에 들어가는 칸 39

  • 임상시험 등 평가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할 수 있는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의 사용목적
  •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25조제2항제1호라목 관련)
  • 사용목적
  • 세부 내용
  • 치료
  • · (위치제공) 치료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기 또는 시술기구의 위치,
  • 경로 등을 계산하여 제공하는 기능
  • · (치료계획) 의료영상 등을 이용하여 모의시술 및 치료 계획을 수
  • 립하는 기능
  • ※ 단, 지능형 로봇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는 제외한다.
  • 검사
  • · (측정·계측) 의료기기에서 측정된 정보로부터 의료적인 판단 없
  • 이 정량적인 공식 등에 따라 생체지표 값(예: 혈류량, 심근변형률
  • 등)을 계측하는 기능
  • ※ 단, 의료용 센서 등을 활용하여 생체신호(예: 혈압, 혈당 등)를
  • 사람으로부터 직접 측정하는 기능은 제외한다.
  • 진단
  • · 특정 질환·적응증에 대한 언급, 판단 없이 이상 부위(예: 관
  • 심영역, 융기, 함몰, 색조변화 등)를 표시하는 기능
  • 의약품
  • · 의사에게 처방받은 범위에서 정해진 공식 등에 따라 약물 주
  • 보조
  • 입량을 단순 계산하는 기능
  • ※ 단,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기능은 제외한다.
  • 임상적
  • · 특정 질환·적응증에 대한 언급, 판단 없이 질병의 전단계 또
  • 관리 유도
  • 는 특정 질환과 유관하나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는 정보(예: 체외
  • 진단분야 세포, 유전자 등에 대한 영역 표시 등)를 제공하는 기
  • 능
  • 정보제공 및
  • · 해부학적 구조, 길이, 두께, 면적 등을 알려주는 기능
  • 관리
  • · 통계 계산, 잘 알려진 정보(임상지침 등)와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 기능
  • 기타
  • · 그 밖에 상기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 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