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임상시험 등 평가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의 사용목적(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25조제2항제1호라목 관련)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25조제2항제1호라목 관련) [2026-54]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7.27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9
- 임상시험 등 평가에 관한 자료 제출을 면제 또는 대체할 수 있는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의 사용목적
- (제25조제1항제4호 및 제25조제2항제1호라목 관련)
- 사용목적
- 세부 내용
- 치료
- · (위치제공) 치료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기 또는 시술기구의 위치,
- 경로 등을 계산하여 제공하는 기능
- · (치료계획) 의료영상 등을 이용하여 모의시술 및 치료 계획을 수
- 립하는 기능
- ※ 단, 지능형 로봇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는 제외한다.
- 검사
- · (측정·계측) 의료기기에서 측정된 정보로부터 의료적인 판단 없
- 이 정량적인 공식 등에 따라 생체지표 값(예: 혈류량, 심근변형률
- 등)을 계측하는 기능
- ※ 단, 의료용 센서 등을 활용하여 생체신호(예: 혈압, 혈당 등)를
- 사람으로부터 직접 측정하는 기능은 제외한다.
- 진단
- · 특정 질환·적응증에 대한 언급, 판단 없이 이상 부위(예: 관
- 심영역, 융기, 함몰, 색조변화 등)를 표시하는 기능
- 의약품
- · 의사에게 처방받은 범위에서 정해진 공식 등에 따라 약물 주
- 보조
- 입량을 단순 계산하는 기능
- ※ 단,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기능은 제외한다.
- 임상적
- · 특정 질환·적응증에 대한 언급, 판단 없이 질병의 전단계 또
- 관리 유도
- 는 특정 질환과 유관하나 명백한 인과관계가 없는 정보(예: 체외
- 진단분야 세포, 유전자 등에 대한 영역 표시 등)를 제공하는 기
- 능
- 정보제공 및
- · 해부학적 구조, 길이, 두께, 면적 등을 알려주는 기능
- 관리
- · 통계 계산, 잘 알려진 정보(임상지침 등)와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 기능
- 기타
- · 그 밖에 상기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
- 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