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2 (제10조제1항 관련) [2026-139]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37

  • 1.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환율 연동 조정은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률 표"에 따라 조정한다.
  •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률 표
  • 환율 등급
  • 환율구간(원)
  • 상한금액 조정률(%)
  • …
  • -4
  • 900이상 ∼ 1,000미만
  • -8
  • -3
  • 1,000이상 ∼ 1,100미만
  • -6
  • -2
  • 1,100이상 ∼ 1,200미만
  • -1
  • 1,200이상 ∼ 1,300미만
  • 0(기준등급)
  • 1,300이상 ∼ 1,400미만
  • 0
  • 1
  • 1,400이상 ∼ 1,500미만
  • 2
  • 1,500이상 ∼ 1,600미만
  • 4
  • 3
  • 1,600이상 ∼ 1,700미만
  • 6
  • 1,700이상 ∼ 1,800미만
  • 8
  • 5
  • 1,800이상 ∼ 1,900미만
  • 10
  • 2. 기준등급(0등급) 상한금액은 2026년 6월 30일 적용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적용 화폐 단위는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 5.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로 한다.
  • 6.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6개월 간격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 7. 상한금액은 기준등급(0등급) 상한금액에 제5호의 적용환율이 해당되는 환율 등급의 상한금액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