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2 (제10조제1항 관련) [2026-139]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6.07.01 |
서식에 들어가는 칸 37
- 1.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환율 연동 조정은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률 표"에 따라 조정한다.
- 환율 등급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률 표
- 환율 등급
- 환율구간(원)
- 상한금액 조정률(%)
- …
- -4
- 900이상 ∼ 1,000미만
- -8
- -3
- 1,000이상 ∼ 1,100미만
- -6
- -2
- 1,100이상 ∼ 1,200미만
- -1
- 1,200이상 ∼ 1,300미만
- 0(기준등급)
- 1,300이상 ∼ 1,400미만
- 0
- 1
- 1,400이상 ∼ 1,500미만
- 2
- 1,500이상 ∼ 1,600미만
- 4
- 3
- 1,600이상 ∼ 1,700미만
- 6
- 1,700이상 ∼ 1,800미만
- 8
- 5
- 1,800이상 ∼ 1,900미만
- 10
- 2. 기준등급(0등급) 상한금액은 2026년 6월 30일 적용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4. 적용 화폐 단위는 미국달러를 기준으로 한다.
- 5. 적용 환율은 최근 6개월간(조정 전전월까지) 평균 최종 매매기준율로 한다.
- 6.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6개월 간격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 7. 상한금액은 기준등급(0등급) 상한금액에 제5호의 적용환율이 해당되는 환율 등급의 상한금액 조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