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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ㆍ필수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기준 (제9조제2항제3호 관련)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근거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4 (제9조제2항제3호 관련) [2026-139]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6.07.01

서식에 들어가는 칸 19

  • 1. 희소ㆍ필수치료재료 평가대상
  • (1) 소아(신생아포함)용 치료재료
  • (2) 희귀질환 및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질환에 주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재료
  • (3) 그밖에 진료를 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치료재료
  • 나. 요양기관, 의약관련단체, 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희소ㆍ필수 치료재료로 평가받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0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른 결정 및 조정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 (2) 수급의 불균형으로 진료 상 차질이 우려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3) 예상 사용량, 예상 청구금액, 수입국에서의 유통가(보험가격, 소매가격)등에 관한 자료
  • (4) 기타 희소ㆍ필수 치료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 2. 희소ㆍ필수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기준
  • 가. 치료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조ㆍ수입(F.O.B)원가, 수입국에서의 유통가(보험가격, 소매가격)등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나. 국내 제조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확인한 원가계산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 상 차질이 우려되어 희소ㆍ필수치료재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상한금액 산정방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 상한금액을 정할 수 있다.
  • 3. 기타
  • 가. 희소ㆍ필수치료재료 대상으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표 1]치료재료 상한금액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의견을 들어 희소ㆍ필수치료재료의 현재 및 예상사용량, 현재 및 예상 청구금액 등을 모니터링하여 [별표 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재조정할 수 있다.
  • 다. 상한금액은 10원단위까지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산정된 상한금액이 1,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원미만을 절사하여 원단위까지 산정한다.
  • 라. 환율은 [별표 2]에 따른 환율을 적용한다.
  • 마.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