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근거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2025-183]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5.11.1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1단계
- 2단계
- 평가유예
- 3단계
- 4단계
- 5단계
- 신의료기술
- 신청
- 신청서
- 전문가
- 장관보고 및 확정·공표
- 검토 및
- 자문/
- 대상 여부
- 접수
- 평가 대상
- 최종심의
- 여부 검토
- 평가 유예 대상/비대상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40일 이내)
- 위탁기관
- 자문위원/
- 보건복지부
- 분야별
- 평가위원회
- 전문평가위원회
- (소위원회)
- 혁신의료기술
- 및 안전성·
- 대상 검토 및
- 잠재성
- 안전성 ·
-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 잠재성 검토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대상/비대상: 신청서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전문평가위원회(
- 소위원회)
- 일반평가
- 6단계
- 평가대상여부
- 평가대상
- 장관보고
- 및
- 여부 및
- 안전성
- 확정·공표
- 구성
- 유효성
- (신청서
- 검토
- 최종
- 접수일로부터
- 심의
- 250일 이내)
- 체외진단/
- 유전자검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