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작성틀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평가절차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개요

근거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2025-183]
작성—
형식기준·작성방법(표·서술)
시행·연도2025.11.18

서식에 들어가는 칸 60

  • 1단계
  • 2단계
  • 평가유예
  • 3단계
  • 4단계
  • 5단계
  • 신의료기술
  • 신청
  • 신청서
  • 전문가
  • 장관보고 및 확정·공표
  • 검토 및
  • 자문/
  • 대상 여부
  • 접수
  • 평가 대상
  • 최종심의
  • 여부 검토
  • 평가 유예 대상/비대상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
  • (40일 이내)
  • 위탁기관
  • 자문위원/
  • 보건복지부
  • 분야별
  • 평가위원회
  • 전문평가위원회
  • (소위원회)
  • 혁신의료기술
  • 및 안전성·
  • 대상 검토 및
  • 잠재성
  • 안전성 ·
  • 혁신의료기술 평가대상
  • 잠재성 검토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대상/비대상: 신청서
  •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 전문평가위원회(
  • 소위원회)
  • 일반평가
  • 6단계
  • 평가대상여부
  • 평가대상
  • 장관보고
  • 및
  • 여부 및
  • 안전성
  • 확정·공표
  • 구성
  • 유효성
  • (신청서
  • 검토
  • 최종
  • 접수일로부터
  • 심의
  • 250일 이내)
  • 체외진단/
  • 유전자검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