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찾기 › 별표 기준·참고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연구단계 의료기술 등급 부여 기준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기준·작성방법(틀)
작성 서식이 아니라 기준·목록을 담은 별표입니다.
개요
| 근거 |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2025-183] |
|---|---|
| 작성 | — |
| 형식 | 기준·작성방법(표·서술) |
| 시행·연도 | 2025.11.18 |
서식에 들어가는 칸 12
- 분류
- 의료기술
- I등급
- 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
- II등급
- II-a등급
- 대체기술은 존재하나, 임상도입시 잠재적 이익이 큰 의료기술로 임상
-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II-b등급
- 대체기술이 없는 의료기술, 또는 희귀질환 치료(검사)방법으로 남용의
- 소지가 없는 의료기술로 임상지원이나 시급한 임상도입이 필요하다고
- 판단되는 경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원문 — 공공저작물. 변환본은 원본 HWP를 DOCX·HWPX로 옮긴 것입니다(원 서식: 법제처, 변환·제공: REGNA).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