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102호(2025-11-11 공포, 2026-11-12 시행)는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신고 때 보유 마약류 현황과 처분계획을 허가관청에 내게 하고, 자격 상실자가 보유 마약류를 폐기·양도하면 품명·수량·일련번호 등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게 한다(거짓·미보고 벌칙 신설).
📌 개요 — 언제, 무엇이
| 규정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구분 | 법령·법률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5-11-11 (제21102호) |
| 시행일 | 2026-11-12 |
| 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간략 소개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102호는 폐업과 자격 상실 때의 마약류 재고 처리를 다룬다. 폐업신고 때 보유 현황·처분계획 제출, 자격 상실자의 폐기·양도 보고가 2026-11-12부터 의무가 된다.
📝 제·개정 이유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10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을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다른 마약류취급자에게"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3.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 ③ 마약류취급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 및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를 "제11조 및 제13조제2항"으로, "제13조제2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마약류취급자에게"를 "폐기하거나 마약류취급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양도하지"를 "폐기ㆍ양도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양도"를 "폐기ㆍ양도"로 한다. ②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폐기ㆍ양도한 마약류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로 한정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제64조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69조제1항제1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의 폐업등을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102호는 2026-11-12에 시행된다(3주 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다(공포 2025-11-11). 전체가 한 날 시행된다. 취급자가 폐업하거나 자격을 잃을 때 보유 마약류를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보고하는지를 다룬다 [S1].
무엇이 바뀌었나
| 조문 | 내용 [S1] |
|---|---|
| 제8조제3항 신설 |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의 현황과 처분계획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 동물병원 개설자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수의사법」 제18조에 따라 동물진료업 폐업 등을 신고한 경우가 같은 항에 추가된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
| 제4조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 | 자격 상실자가 보유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만 하던 것을 «폐기하거나 양도»할 수 있게 한다. 단서도 «폐기·양도하지»로 바뀐다. |
| 제13조제2항 신설 | 자격 상실자가 폐기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일련번호와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양도의 경우)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 제63조제1항제10호의2, 제64조제3호의2 신설 | 제13조제2항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이 붙는다. 벌칙 수준은 해당 조문에서 확인한다. |
| 제11조의2제1항 | «제11조»가 «제11조 및 제13조제2항»으로 바뀌어 새 보고도 이 조의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 제11조의2의 내용은 공포문에 나오지 않아 확인 불가다. |
제8조 항 번호가 하나씩 밀려(제3항→제4항 등) 제33조제2항제1호·제69조제1항제1호의 인용도 함께 바뀐다 [S1].
시행 전에 준비할 것
- 2026-11-12 전 — 폐업·사업 중단 절차서에 «재고 현황 + 처분계획» 제출을 넣는다. 마약류 제조·수입·원료사용·취급 업체가 사업장 폐쇄나 허가 반납을 하는 경우 이 서류가 허가관청에 가야 한다. 제출 서식·기한은 총리령에 위임돼 있고 이 공포문에는 없다. 시행규칙 개정이 나오면 서식부터 확인한다 [S1]. 마약류취급자의 업종 범위는 같은 법 제2조의 정의를 확인한다.
- 자격 상실 사례 대응표를 고친다. 종전에는 상실자가 보유분을 다른 취급자에게 넘기는 방법만 있었다. 이제 폐기도 가능하지만, 폐기든 양도든 5개 항목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 방법(어디에 어떻게 입력하는지)은 총리령에 위임돼 있어 시행규칙에서 확인한다.
- 허가관청 승인 시점을 기록한다. 제13조제2항은 시행 이후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 제3조). 시행일 전후로 승인 신청이 걸쳐 있는 건은 승인일을 기준으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구분해 둔다.
- 동물병원을 거래처로 둔 도매·제조 업체 — 거래처 폐업 때 재고 회수 절차를 점검한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폐업 등을 신고하면 제8조제2항제3호가 적용된다. 이 호가 신고 외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제8조제2항 본문이 공포문에 나오지 않아 확인 불가다. 법제처 현행 조문을 확인한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마약류는 «취급 중»뿐 아니라 «취급을 끝낼 때»까지 추적한다. 이 법은 폐업·자격 상실 구간의 재고를 막는다. 그 사이 9월 15일 공포된 마약류관리법 제21932호는 조제 전 확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식약처가 정보를 제공하게 했고,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2098호는 징벌적 과징금과 처분 공표를 넣었다. 시행규칙 쪽에서는 셀프처방 금지 성분 확대(입법예고, 11월 17일까지 의견)가 진행 중이다. 취급 단계마다 개별 규정이 쌓이는 모양새다. 다만 이것은 이 뉴스룸에 실린 건을 시간순으로 놓은 것이며 식약처의 설명이 아니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해외 마약류 관리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이 공포문에는 «제·개정 이유» 항목이 없다. 법제처 원문은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로 시작해 조문으로 들어간다. 이유를 추정해 쓰지 않는다 [S1].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폐업·허가 반납 절차서에 재고 현황·처분계획 제출 단계를 넣는다. ② 자격 상실 시 폐기·양도 후 5개 항목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는 담당과 양식을 정한다. ③ 총리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오면 서식·기한을 확인하고 위 절차서에 반영한다.
| ID | 기관 | 문서 | URL |
|---|---|---|---|
| S1 | 법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02호, 2025-11-11 공포] 일부개정법률 공포문·부칙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사실(조문·날짜)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 주요 조문 (상위 14 / 전체 109)
-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
-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ㆍ수사ㆍ단속ㆍ치료ㆍ재활ㆍ교육ㆍ홍보 등을…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
-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의2
-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
- ① 마약류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소지ㆍ소유ㆍ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ㆍ약물ㆍ제제ㆍ제품 등(이하 이 조에서 "물질등"이라 한다) 중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ㆍ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질등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마약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에 관한 사항 2. 마약류의 안전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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