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방법 추가, MCID·sham 대조 기준 (안내서-0616-02)
식약처가 민원인안내서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안내서-0616-02)을 2026년 9월 개정했다(점검표 확인일 9월 11일). 개정 이력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방법 내용 추가 등»이다. 탐색·확증임상 모두 MCID를 설정해 대상자 수를 확정하고, sham 대조군을 권장하며, 1차를 인지기능 척도로 하면 삶의 질 등을 2차로 두라고 한다.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라 시행일은 없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가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616-02를 2026년 9월(제·개정 점검표 확인일 9월 11일) 개정했다. 개정 이력의 주요내용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방법 내용 추가 등»이다.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라 시행일·유예기간은 없다. [S1]
무엇이 바뀌었나
| 문서 |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안내서-0616-02 (민원인 안내서) |
| 개정 이력 | B1-2015-5-249 (2015.12) 「심리요법용뇌용 전기자극장치의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 안내서-0616-01 (2017.5) 명칭 변경 및 제·개정 점검표 등 추가 → 안내서-0616-02 (2026.9)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방법 내용 추가 등 [S1] |
| 구성 | 목적 +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15개 항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임상시험의 제목»부터 제15호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보고방법»까지 호별 설명) + 참고문헌 [S1] |
| 예시 설계 |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변화를 평가하는 초기 탐색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제외기준, 1차·2차 유효성 평가변수 등 [S1] |
| 담당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 [S1] |
2017년 안내서-0616-01에서 이번 판까지 어느 항목이 새로 들어갔는지는 안내서에 항목별 신구 대비가 없어 확인 불가다. 아래는 개정 이력에 적힌 «작성방법 내용 추가» 범위에서 원문이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을 읽은 것이다. [S1]
원문이 요구하는 것
- 배경과 승인 대상(1~2쪽). «최근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등 정신학적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허가 전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민원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승인 대상은 연구자 임상시험, 안전성·유효성 탐색임상시험, 확증임상시험이다. 확증임상시험계획 승인이 곧 최종 허가 때 임상시험자료로 충분하다는 판단은 아니며, 허가 신청 때 기술문서와 함께 다시 검토된다. [S1]
- 다기관. 실시기관은 복수 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임상시험을 «권고»한다. 신경심리검사가 환자와 평가자 면담에 의존하므로 대상자 선정의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4쪽). [S1]
- 대조기기(15쪽). 위약 대조는 sham(가짜 중재) 기기이며, 시험군과 비슷한 외형·사용환경·조작방식을 주되 편향 효과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는 넣지 않는다. 비처치 대조군(wait-list)도 가능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중눈가림 설계에서는 «원칙적으로 sham기기 대조군을 권장»하며 비처치 대조군이면 눈가림 유지 가능성과 편향 최소화 방안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 [S1]
- MCID(13쪽). «확증임상시험 및 초기 유효성 평가를 위한 탐색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설정된 평가변수에 대한 임상적으로 중요한 최소 변화량(Minimally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MCID)을 설정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대상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S1]
- 평가변수(17~33쪽). 1차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객관적 인지기능 개선 척도(예: CDR-SB, ADAS-Cog 14, CERAD, SNSB 등), 2차는 반응률·관해율·전반적 기능 개선율·삶의 질 등이다. 1차 평가변수를 인지기능 평가만으로 할 때는 2차에 삶의 질 변화와 전반적 기능 개선(또는 일상생활 동작)을 설정해야 한다고 쓴다. 예시의 1차는 적용 전 대비 적용 종료 후 CDR-SB 총점 변화량의 군 간 차이다. [S1]
- 기간·추적. 적용기간과 추적관찰기간은 임상적·과학적 근거로 정하고 근거를 제출한다(24쪽 일정표 각주). 일시적 개선처럼 결과가 특정 기한에 한정되는 경우 그 기한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14쪽). [S1]
- 사용 정보 수집.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사용기간(분)·사용횟수·자극 세기를 확인할 수 있게 조사하고(24쪽), 경두개자극술의 자극 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쓴다(9쪽). 전기자극 등 뇌 자극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예측되는 부작용 평가를 포함한 이상사례를 반드시 작성한다(21쪽). [S1]
일정표의 «예시»는 방문 1(스크리닝)–2(적용 시작)–3(적용 종료)–4(추적관찰) 구조이며 원문도 «임상시험 설계에 따라 근거자료를 토대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적는다. [S1]
시행일·유예기간
안내서는 대외적 법적 효력이 없고 참고용이라고 밝힌다. 시행일·유예기간은 없다. 현재 접수·진행 중인 임상계획 건에 대한 경과 설명은 원문에 없다 — 확인 불가. [S1]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 대상자 수 근거에 MCID를 넣는다. 탐색임상이라도 대상자 수는 평가변수의 MCID와 그 근거(문헌·선행연구)를 토대로 확정하라고 13쪽이 요구한다. 효과 크기 가정만 적은 표본수 산출 문단이 있다면 MCID 설정 근거 문단을 앞에 붙인다.
- 대조군 선택 이유를 계획서에 쓴다. sham 기기를 설계한다면 시험기기와 외형·조작은 같고 핵심 중재 요소만 뺐다는 설명이 필요하다. wait-list를 쓰려면 이중눈가림을 어떻게 유지할지 별도 문단이 필요하다. 이 두 줄이 15쪽 원문의 중심이다.
- 1차가 인지기능 척도 하나라면 2차 설계를 점검한다. 삶의 질(예시는 QoL-AD)·일상생활 동작 같은 2차를 이미 넣었는지 확인한다. 원문이 «설정이 필요하다»고 쓴 부분이다.
- 자극 파라미터와 순응도 기록을 CRF에 넣는다. 사용시간·횟수·자극 세기·자극 위치를 증례기록서에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9쪽, 24쪽). 장치 로그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개발팀과 먼저 맞춘다.
- 실시기관을 다기관으로 짠다. 권고 문구이지 필수는 아니다. 단일기관으로 가려면 선정 편향을 어떻게 줄일지 근거를 따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이 항목의 편집 해석이다.
- 디지털치료기기 안내서와 같이 본다. 하루 앞서 나온 디지털치료기기 안내서도 MCID를 반영했다. 인지·정신 질환 적응증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는 회사는 두 안내서의 평가변수 표현을 하나의 계획서 양식으로 맞춰 둘 수 있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임상시험계획서 쓰는 법»이 9월에 제품군별로 이어졌다. 9월 4일 서방형 약물전달재 안내서(안내서-1453-02), 9월 10일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개정, 9월 11일 이 안내서가 차례로 나왔다. 세 건 모두 평가변수·대조군·기간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 특히 디지털치료기기 안내서가 «MCID 설정 등 최신 심사기준»을 반영했다고 알린 것처럼, 이 안내서도 13쪽에서 MCID를 요구한다. 6월 9일 공포된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21775호, 시행 2026-12-10)이 사전검토 대상에 «임상시험계획서»를 명문화한 것(관련 기사)과 같은 시기에 놓인다. 다만 세 안내서가 하나의 방침에서 나왔는지는 원문에 없다 — 날짜와 내용이 겹친다는 사실까지만 쓴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같은 축을 세운 FDA·EU·IMDRF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최근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등 정신학적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허가 전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민원신청이 증가하고 있다.»(1쪽) 개정 이력은 이번 개정을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방법 내용 추가 등»으로만 적는다. [S1]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계획서의 표본수 산출에 MCID와 그 근거를 넣는다. ② 대조군(sham 또는 wait-list)과 눈가림 유지 방식을 한 문단으로 정리한다. ③ 1차·2차 평가변수를 15개 작성 항목 순서에 맞춰 안내서 예시와 대조한다. 이 안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접수가 늘고 있다고 스스로 설명한 만큼 심사에서 이 구조로 묻는다고 보고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이 문장은 편집 해석이다.
| ID | 기관 | 문서 | URL |
|---|---|---|---|
| S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 |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616-02 (2026-09) — 게시글 및 첨부 PDF. 첨부는 스캔 이미지 PDF라 본문을 쪽 이미지로 읽었다.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51 |
사실(안내서 쪽수 표기는 안내서 인쇄 쪽 기준)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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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제공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 · 식약처 고시 원문에서 데이터를 만들고 결과마다 근거를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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