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 적용범위 구체화·유효성 평가변수 예시 명확화 (안내서-1453-02)
식약처가 민원인안내서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안내서-1453-02)을 2026년 9월 4일 개정했다. 제·개정 이력은 «적용범위 구체화 및 유효성 평가변수 예시 명확화»를 개정 내용으로 적는다. 1차 평가변수는 통증 점수 또는 구제약물 사용량 중 하나로 두고 선택 타당성을 제시하도록 했다.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라 시행일은 없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가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안내서-1453-02를 2026년 9월 4일 개정했다. 2025년 11월 6일 나온 안내서-1453-01의 개정판이며, 제·개정 이력은 이번 개정을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구체화 및 유효성 평가변수 예시 명확화»로 적는다.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라 시행일·유예기간은 없다. [S1]
무엇이 바뀌었나
| 문서 |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안내서-1453-02 (민원인 안내서) |
| 제·개정 이력 | 안내서-1453-01 2025.11.6. «서방형 약물전달재의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제출자료,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방법 등 안내» → 안내서-1453-02 2026.9.4.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 구체화 및 유효성 평가변수 예시 명확화» [S1] |
| 적용 대상 | 고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의 ‘서방형 약물전달재(B07170.01)’. 비마약성 국소마취제와 혼합해 수술 후 국소 침윤마취로 통증을 관리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1쪽). [S1] |
| 정의 | 의약품과 혼합해 쓰는 의료기기로, 체내에서 일정 기간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게 하는 제품. 의약품은 포함하지 않는다(1쪽). [S1] |
| 구성 | 개발 시 고려사항 → 기술문서 작성방법 11개 항목 → 첨부자료 9종 → 허가 처리 흐름도 →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방법(20개 항목) → 부록(서방형 약물전달재 내 의약품 기술문서 작성법) [S1] |
| 담당 | 식약처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 (043-719-4569) [S1] |
이번 개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문장이 달라졌는지는 안내서에 신구 대비표가 없어 확인 불가다. 위 두 줄(적용범위·유효성 평가변수 예시)이 개정 이력에 적힌 전부다. [S1]
개정 이력이 가리킨 두 자리 — 원문에서 읽은 내용
① 적용범위(1쪽). 안내서는 서방형 약물전달재 중에서도 «비마약성 국소마취제와 혼합하여 수술 후 국소 침윤 마취를 통한 통증 관리 목적의 제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고 밝힌다. 본문 예시는 서방형 약물전달재(폴록사머 407 기반 겔)와 0.75% 로피바카인염산염 혼합이다. 다른 약물과 혼합하는 제품은 이 예시를 그대로 옮길 수 없다. [S1]
② 유효성 평가변수 예시(73~75쪽). 안내서는 «방출된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변수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쓴다. 로피바카인을 폴록사머 또는 히알루론산 기반 서방형 약물전달재와 섞는 경우를 예로 들어, ‘통증 점수’ 또는 ‘구제약물의 사용량’ 중 어느 하나를 1차 유효성 평가변수로, 나머지를 2차로 둘 수 있다고 하되 «선택한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대한 설정 타당성을 제시»하라고 한다. [S1]
- 1차 예시 — 수술 후 72시간까지 주절개부 통증 점수의 곡선하면적(양측 유의수준 5%, 군 간 차이의 95% 양측 신뢰구간 제시), 수술 후 구제약물 사용량(모르핀 등가용량 환산 포함). [S1]
- 2차 예시 — 시험군·대조군의 혈중 약물농도, 수술 후 3·6·24·48·72시간 시점별 통증 점수, 수술 후 입원기간. [S1]
- 단서 — 예시일 뿐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다른 평가변수를 정할 수 있고, 심사 때 제출 자료와 기기 특성에 따라 추가 평가변수를 요구받을 수 있다. 통증은 주관적 경험이므로 측정 도구가 이미 검증됐는지, 해당 환자군에 적절한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재기에 적절한지를 보라고 한다(75쪽). [S1]
기술문서·임상시험계획서에서 눈여겨볼 원문 문장
- 의약품은 허가 제품이어야 한다. 함께 쓰는 의약품은 이미 허가받은 제품이어야 하고, 그래도 용법이 허가사항과 다르므로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검토가 필요»하다(41쪽). 서방형 약물전달재 성분이 그간 쓰이지 않은 새 성분이면 탐색임상시험이 선행돼야 한다(41쪽). [S1]
- 복합·조합품목. 원재료 항목에 의약품을 적을 때 의약품 자사규격에는 제조사명·주소가 필요하고, 의약품이 추가되면 «복합·조합품목으로 분류»된다(10쪽). [S1]
- 4등급. 제조방법 항목은 «서방형 약물전달재(4등급)»로 적는다(12쪽).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쓴다(37쪽). [S1]
- 임상자료 요건 4가지. 지정 임상시험기관 자료,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른 외국자료, OECD 회원국 허가 시 제출·평가된 자료, SCI·SCIE 등재 학술지 게재 자료(37쪽). 논문만 낼 때는 임상시험계획서·결과보고서도 함께 내 논문에 없는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37~38쪽). [S1]
- 대조군. «의약품 단독»을 대조군으로 둘 수 있다(62쪽). 디자인을 정한 근거자료(해외 규제기관의 동등 의료기기 임상자료, 발표 문헌 등)를 내야 한다. [S1]
- 약동학 비교. 약효 지속시간의 객관적 근거로 시험군(약물전달재+의약품)과 대조군(의약품 단독)의 혈중 의약품 농도를 일부 대상자에서 비교한다. 각주 예로 미국 FDA 허가 서방형 마취제 Exparel의 3상에서 전체 대상자의 약 20%에 약 5시간 간격으로 PK를 본 사례를 든다(65~66쪽). [S1]
- 추적관찰. 제품 특성·수술 부위에 맞게 정하고, 불필요하다고 보면 근거를 제시한다. 해외 유사제품은 확증임상에서 약 한 달 추적했다는 설명이 있다(55쪽). [S1]
품목분류번호 표기가 안내서 안에서 다르다. 적용범위는 B07170.01인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개요 서식 예시(48쪽)는 «B07000/서방형약물전달재/4등급»으로 적는다. 어느 쪽이 정본인지 안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 확인 불가. [S1]
시행일·유예기간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2026년 9월 4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과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됐다고 밝힌다. 시행일·유예기간은 없다. 이미 접수된 허가·임상계획 건에 대한 경과 설명도 원문에 없다 — 확인 불가. [S1]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 1차 평가변수를 «통증 점수 vs 구제약물 사용량» 중 하나로 정하고 이유를 계획서에 쓴다. 안내서는 둘 중 하나를 1차, 나머지를 2차로 두는 틀을 보여 주면서 선택 타당성을 요구한다. 진행 중인 계획서가 둘을 공동 1차로 걸었거나 근거 없이 하나만 골랐다면 이 부분부터 다시 본다.
- 통증 측정 도구의 검증 근거를 붙인다. 75쪽 단서가 요구하는 세 가지(기존 도구의 신뢰성, 해당 환자군 적합성, 시간 경과 변화 측정 적합성)를 계획서의 평가변수 항목에 한 문단씩 답한다. 안내서 예시 안에서도 일정표는 VAS, 측정 방법 예시는 NRS로 적혀 있어, 쓰는 척도를 하나로 통일해 둔다.
- 혼합 약물이 로피바카인이 아니면 예시를 베끼지 않는다. 적용범위가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중심으로 구체화됐다. 다른 약물이면 소실반감기·초회통과효과·이상반응 등 2~3쪽 고려사항을 근거로 약물 선정 이유를 따로 세운다.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검토 경로를 일정에 넣는다. 허가 의약품이라도 용법이 달라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장(41쪽) 때문에, 의료기기 임상계획 승인만 계산한 일정은 짧게 잡힌다. 이 검토를 어느 부서에 어떤 순서로 받는지는 안내서에 없어 담당 부서에 물어야 한다.
- PK 소집단 설계를 미리 넣는다. 시험군·대조군 혈중 농도 비교를 위한 채혈 시점·인원 근거(예: Exparel 3상의 약 20%)를 설계 단계에서 정해야 대상자 동의서와 비용 산정에 반영된다.
- 이미 낸 건은 소급되지 않지만 보완요구의 잣대가 된다고 본다. 안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도 심사 때 추가 평가변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쓴다. 허가·변경 신청 전에 본문과 대조해 두면 보완 왕복이 줄 것이다. 이 항목은 편집 해석이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쓰는 법을 제품군마다 풀어 쓰는 안내서가 9월에 연달아 나왔다. 9월 10일에는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이 7개 적응증과 MCID 기준을 담아 나왔고, 하루 뒤 같은 꼴의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이 이어졌다. 이 서방형 안내서는 9월 4일자다. 법률 쪽에서는 6월 9일 공포된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21775호, 시행 2026-12-10)이 긴급도입 의료기기 제도와 함께 사전검토 대상에 «임상시험계획서»를 항목으로 명문화했다(관련 기사). 임상계획서를 미리 점검받는 길이 법률에 올라오는 동안, 안내서는 제품군별 작성 기준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이 연결은 우리가 실은 기사들의 날짜와 내용을 겹쳐 본 편집 해석이다.
품목 쪽 연결. 서방형 약물전달재는 2026년 3월 9일 고시 제2026-18호로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4등급 소분류로 신설됐다(관련 기사). 그때 «임상 자료 제출 부담이 상당하다»고 짚었던 품목에 대해, 이번 안내서가 그 임상자료의 모양(평가변수·대조군·PK)을 보여 준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같은 축을 세운 FDA·EU·IMDRF 기사가 아직 없어 잇지 않는다. 안내서 본문이 FDA 허가 제품(Exparel)의 임상 설계를 참고 사례로 든 것은 사실이지만(65~66쪽), 이를 FDA의 정책 흐름으로 읽을 근거는 원문에 없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안내서 배경은 «서방형 약물전달재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심사결과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 및 만족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이며, 이 가이드라인이 «기술문서 작성 및 임상계획승인에 관한 사항 안내를 위해 서방형 약물전달재와 국소마취제 사용을 예시로 제시하여 제품 개발 및 허가를 준비하는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개발되었다»고 쓴다(1쪽). 이번 개정 이유는 개정 이력의 두 줄 외에 원문에 따로 없다. [S1]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계획서의 1차·2차 평가변수 구조를 안내서 73~75쪽과 한 줄씩 대조하고 선택 이유를 문장으로 남긴다. ② 혼합 약물의 약물학적 특성(2~3쪽)과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검토 경로를 개발 일정표에 올린다. ③ 3월 4등급 신설 이후 허가 서류 목차를 안내서의 11개 기술문서 항목·9종 첨부자료와 맞춰 정리한다.
| ID | 기관 | 문서 | URL |
|---|---|---|---|
| S1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 「서방형 약물전달재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안내서-1453-02 (2026-09-04) — 게시글 및 첨부 PDF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41 |
사실(안내서 쪽수 표기는 안내서 인쇄 쪽 기준)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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