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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전자민원)

임상시험 실시 전 계획서 승인 및 변경승인을 식약처에 신청한다.

이 서식은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자민원으로 온라인 제출합니다. 아래 파일은 들어갈 칸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10조 / 전자민원 민원사무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승인」,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변경승인」
작성제조업자|수입업자|임상시험 의뢰자
제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전자민원시스템
형식온라인 입력 + 첨부

서식에 들어가는 칸 5

  • 민원사무 선택(승인/변경승인)
  • 의뢰자·품목 정보
  • 임상시험 제목·실시기관·시험책임자
  • 계획서 첨부
  • 접수

첨부서류

  • 임상시험계획서
  •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자료(기술문서·안전성)
  • 확인필요(동의서 양식·IRB 승인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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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입력 항목·첨부 목록은 로그인 화면 확인필요. 디지털의료기기는 별도 민원(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 / 법령·고시 별지 L-112 와 같은 서식(제출 채널·설명 관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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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