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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심평원, 별지 제13호의2)

식약처 허가 후 해당 기술이 기존기술인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 심평원에 확인받는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작성의료기관|제조업자|수입업자(치료재료)
제출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평가부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의료기준관리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 > 확인신청 (우편: 원주 혁신로 60)
형식온라인 입력(공인인증서)|서면(우편)

서식에 들어가는 칸 9

  • 신청인: 기관(단체)명, 기관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통보 주소·전화·이메일), 성명(대표자)·생년월일
  • 행위명: 한글명, 영문명(한문명)
  • 행위분류 항목(의과/치과/한방; 검사·영상·마취·이학요법·정신요법·처치및수술·기타)
  • 소요장비·소요재료·약제(복수 선택)
  • 특정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 해당 여부(평가유예 신청 시)
  • 비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체크
  • 담당자 성명·전화
  • 구비서류 업로드 → 접수

첨부서류

  • 구비서류1 제조(수입)허가증·인증서·신고증 전문 및 관련자료(원스탑·통합운영은 식약처 신청서·접수증·기술문서)
  • 구비서류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의견서(등재·유사기술명, 기존 급여 비교, 신청사유, 차이점; 체외진단은 분석물질·검사원리·보고방법)
  • 구비서류3 국내외 연구논문 등(가이드라인·교과서)
  • 구비서류4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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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처리기간 30일. 반려: 허가 관련 구비서류·접수증 미첨부, 기한 내 미보완, 허위 기재, 동일 사항 재신청. 결과 조회: 업무포털 신청항목 및 결과조회(기존기술/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30일). / 법령·고시 별지 L-191 와 같은 서식(제출 채널·설명 관점이 다름)

같은 서식의 다른 길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