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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심평원, 별지 제13호의2)
식약처 허가 후 해당 기술이 기존기술인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인지 심평원에 확인받는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
|---|---|
| 작성 | 의료기관|제조업자|수입업자(치료재료) |
| 제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평가부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의료기준관리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신청 > 확인신청 (우편: 원주 혁신로 60) |
| 형식 | 온라인 입력(공인인증서)|서면(우편) |
서식에 들어가는 칸 9
- 신청인: 기관(단체)명, 기관기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통보 주소·전화·이메일), 성명(대표자)·생년월일
- 행위명: 한글명, 영문명(한문명)
- 행위분류 항목(의과/치과/한방; 검사·영상·마취·이학요법·정신요법·처치및수술·기타)
- 소요장비·소요재료·약제(복수 선택)
- 특정의료기기를 사용한 행위 해당 여부(평가유예 신청 시)
- 비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 체크
- 담당자 성명·전화
- 구비서류 업로드 → 접수
첨부서류
- 구비서류1 제조(수입)허가증·인증서·신고증 전문 및 관련자료(원스탑·통합운영은 식약처 신청서·접수증·기술문서)
- 구비서류2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의견서(등재·유사기술명, 기존 급여 비교, 신청사유, 차이점; 체외진단은 분석물질·검사원리·보고방법)
- 구비서류3 국내외 연구논문 등(가이드라인·교과서)
- 구비서류4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 잠재적 가치평가 필요성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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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처리기간 30일. 반려: 허가 관련 구비서류·접수증 미첨부, 기한 내 미보완, 허위 기재, 동일 사항 재신청. 결과 조회: 업무포털 신청항목 및 결과조회(기존기술/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30일). / 법령·고시 별지 L-191 와 같은 서식(제출 채널·설명 관점이 다름)
같은 서식의 다른 길
요양급여대상ㆍ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 법령 별지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