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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 신청서(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온라인)

안전성·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의료기기 사용 행위)의 평가를 신청한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별지 제1호서식), 잠재성 평가 시 별지 제1호의2 의견서
작성의료기관|제조업자|수입업자|학회
제출처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nhta.neca.re.kr, 회원가입 후 신청서 작성·제출) / 보건복지부장관
형식온라인 입력 + 첨부

서식에 들어가는 칸 8

  • 신청인(기관·대표자·담당자)
  • 신의료기술명(한글·영문)
  • 사용목적·사용대상·시술방법(평가 대상 정의 요소)
  • 소요 의료기기·치료재료·약제의 허가 자료
  • 안전성·유효성 근거문헌 목록·요약
  • 국내외 실시현황
  • (혁신의료기술) 잠재성 의견서
  • (동시진행) 급여여부 평가 자료

첨부서류

  •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 자료(소요장비 동반 시 필수)
  • 근거문헌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신의료기술평가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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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처리: 접수일부터 250일 이내(체외진단·유전자검사 140일). 사이트 접속 불가(ECONNREFUSED)로 입력칸 확인필요. 메뉴: 평가절차 안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의료기술평가·혁신의료기술평가·원스탑·제한적 의료기술·평가유예·혁신의료기술 사용신고). 길라잡이(NECA tool) 서비스 2025 도입. / 법령·고시 별지 L-170 와 같은 서식(제출 채널·설명 관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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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