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 근거 | 의료기기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4조(별지 제26호서식) — 약국·의약품 도매상 등 신고 면제 |
|---|---|
| 작성 | 판매업자|임대업자 |
| 제출처 | 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
| 형식 | 온라인 입력(정부24)|서면(보건소 서식) |
서식에 들어가는 칸 6
- 신고인(법인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연락처)
- 영업소 명칭·소재지
- 영업 형태(판매/임대)
-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적합 여부, 합법건물)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수수료 납부 → 신고증 교부
첨부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 건축물 용도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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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동대문구·하남시 안내, 2022 기준 지자체별 상이). 2026-02-09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는 별도 제도. / 법령·고시 별지 L-050 와 같은 서식(제출 채널·설명 관점이 다름)
같은 서식의 다른 길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법령 별지
출처: 식약처 민원인안내서 등 공개 원문. 작성예시·양식 초안은 원문을 근거로 REGNA가 정리했습니다. 참고용이며 제출 전에는 원문과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확인해 주세요. ←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