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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시·군·구 보건소, 정부24)

의료기기 판매·임대 영업소별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받는다.

식약처가 아닌 기관(심평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지자체·협회·시험기관 등)에 내는 서식입니다. 제출처의 최신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개요

근거의료기기법 제17조, 시행규칙 제24조(별지 제26호서식) — 약국·의약품 도매상 등 신고 면제
작성판매업자|임대업자
제출처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 /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형식온라인 입력(정부24)|서면(보건소 서식)

서식에 들어가는 칸 6

  • 신고인(법인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연락처)
  • 영업소 명칭·소재지
  • 영업 형태(판매/임대)
  • 건축물 용도 확인(근린생활시설 적합 여부, 합법건물)
  • (법인)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수수료 납부 → 신고증 교부

첨부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 건축물 용도 확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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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 3일(동대문구·하남시 안내, 2022 기준 지자체별 상이). 2026-02-09 판촉영업자(CSO) 신고제는 별도 제도. / 법령·고시 별지 L-050 와 같은 서식(제출 채널·설명 관점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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