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DR 개정 위임규정 (EU) 2026/1451 — 임상시험 수행 의무가 면제되는 이식형·III등급 기기 목록 개정
MDR(2017/745)에서 임상시험(clinical investigation) 수행 의무가 면제되는 이식형 기기·III등급 기기 목록을 개정. 2026-03-20 채택.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6/1451 of 20 March 2026 amending Regulation (EU) 2017/74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list of implantable devices and class III devices exempted from the obligation to perform clinical investigations
- 유형: EU 위임규정
- 채택일: 2026-03-20
- 문서번호(CELEX): 32026R1451 · (EU) 2026/1451
- 관련 규정: MDR (2017/745)
원문은 EUR-Lex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내 RA·QA 관점 — 임상시험 수행 의무 면제 목록 확대 REGNA 편집 해석
MDR 제61조제6항(b)는 이식형·III등급 기기라도 확립된 기술이면 임상시험 없이 기존 임상데이터로 갈 수 있게 한다. 그 목록이 넓어졌다. 개발 비용과 기간에 직접 영향을 준다.
무엇이 바뀌었나
- 종전 목록: 봉합사, 스테이플, 치과 충전재, 치열교정 장치, 크라운, 나사, 웨지, 플레이트, 와이어, 핀, 클립, 커넥터.
- 이번에 추가된 예: 두개 천공기·블레이드, 카테터 패서, 패티·스트립, 이식형 박동발생기용 자석, 포트 플러그, 스타일렛, 바늘·지침기·겸자, 캐뉼라, 심방중격절개 풍선카테터, 항응고제 코팅 카테터, 항응고제 함유 혈액백, 포트 카테터, 인트로듀서, 확장기, 뇌실 배액관, 영양튜브, 골정착핀·골왁스·골충전재·골대체재 등.
- 면제되더라도 충분한 임상데이터에 근거한 임상평가와 해당 제품별 공통사양(CS) 준수는 그대로 요구된다.
지금 할 일
- 임상 전략을 다시 계산한다. 목록에 들어오면 임상시험 대신 문헌·동등성 기반 임상평가로 갈 수 있다. 개발 일정에서 가장 긴 구간이 빠지는 것이라 사업 판단이 달라진다.
- «충분한 임상데이터»의 입증 책임은 그대로다. 면제는 시험 수행 의무만 없앤다. 동등성 논증과 문헌 검색 전략의 품질이 곧 심사 결과가 된다.
- PMCF 는 면제되지 않는다. 시판 후 임상추적 계획과 PSUR 은 계속 요구되므로, 시판 후 데이터 수집 경로를 설계 단계에서 잡아 둔다.
- 국내와 비교한다. 국내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련 규정」에 임상자료 면제 사유가 있으나 목록 방식이 아니라 개별 판단이다. EU 면제를 근거로 국내 면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EU 임상평가 자료는 국내 제출 시 재활용 가치가 크다.
조문과 목록은 EUR-Lex 원문에서 확인했다. 개별 제품의 해당 여부는 인증기관과 함께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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