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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규제동향가이던스2025. 9. 23.· FDA CDRH

Consideration of Enforcement Policies for In Vitro Diagnostic Tests During a Section 564 Declared Emergency: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

564조 비상사태 선언 시 체외진단검사 집행정책 발동을 판단하는 FDA 고려요소 최종본

📌 개요

문서Consideration of Enforcement Policies for In Vitro Diagnostic Tests During a Section 564 Declared Emergency: Guidance for Industry and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taff
구분Final · 발행 2025-09-23
발행FDA CDRH (Center for Devices and Radiological Health)
주제Outbreak · Outbreak, IVDs (In Vitro Diagnostic Devices)
DocketFDA-2023-D-5365

🧭 무엇을 다루나 REGNA 정리

FDA가 향후 FD&C법 564조에 따른 비상사태 선언 기간에, 검사 제조사가 미승인 체외진단(IVD) 검사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집행정책을 발동할지 결정할 때 평가할 요소를 설명하는 최종 가이던스다. 신종 감염병 등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는 FDA 역할의 일환이다.

📝 핵심 내용 REGNA 정리

  • 상황: FD&C법 564조 비상사태 선언(EUA 체계) 기간
  • 내용: 미승인 IVD 검사 제공에 대한 집행정책 발동 여부를 판단할 때 FDA가 평가하는 요소
  • 구분: 최종(Final), 2025-09-23 발행, Outbreak·IVD

📊 RA 시사점 REGNA 편집 해석

  • 코로나19 때와 달리 향후 비상시에는 집행재량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고 이 요소들로 판단된다는 뜻이므로, 진단키트 회사는 EUA 신청 경로를 기본으로 두고 집행정책은 보조로 봐야 한다.
  • 평가 요소의 구체 내용은 원문 PDF 확인 필요.

📄 FDA 원문 요약 (영문)

FDA plays a critical role in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threats such a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and other threats. FDA is issuing this final guidance to describe the factors we intend to assess when deciding to issue an enforcement policy regarding test manufacturers’ offering of certain unapproved in vitro diagnostic tests during a future relevant declared emergency under section 564 of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 Act).

원문: FDA 안내문 페이지 · 가이던스 PDF — 한국어 정리는 FDA 공식 요약(영문)만을 근거로 REGNA 가 옮겨 적은 것이며, 적용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원문 출처FDA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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