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 면제 근거가 고시에 신설됐다(제9조).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국외 자료를 내야 하는지가 구체화돼, 희소·신개발의료기기의 4~7년 조사 의무를 덜 수 있는 길이 분명해졌다.
📌 개요 — 언제, 무엇이
| 규정명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
|---|---|
| 구분 | 고시·고시 · 일부개정 |
| 발령일 | 2026-08-31 (제2026-63호) |
| 시행일 | 2026-08-31 |
|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간략 소개
의료기기 규제 관련 사항을 정한 식약처 소관 규정이다.
📝 제·개정 이유 (원문)
◇ 제ㆍ개정 이유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판 후 조사의 면제 등 세부사항 마련(안 제9조)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에 관한「의료기기법 시행규칙」개정 시행(’26.7.1)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면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민원 신청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 조문 (상위 12 / 전체 12)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8조, 제8조의2, 제15조제6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5항, 제18조의3제4항, 제18조의4제4항, 제34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의하여 시판 후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것은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한다.1. "조사표"라 함은 시판 후 조사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기가 적용된 대상에 대한 관찰기록을 작성하기 위한 표를 말한다.2.…
- 제3조(시판 후 조사 기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은 시판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품목류 또는 품목의 시판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판 후 조사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1.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신개발의료기기 및 법 제8조제…
- 제4조(시판 후 조사계획서 작성 등) 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판 후 조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판 후 조사계획서 요약2. 시판 후 조사의 유형3. 조사 목적 및 기간4. 조사 책임자 및 위탁기관명(위탁의 경우에 …
- 제5조(정기보고서의 작성 등) ① 시행규칙 제18조의3에 따른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판 후 조사 대상에 대한 관찰 기록 등 기초자료가. 해당 조사기간에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의 개요나. 시판 후 조사 진행현황다. 시판 후 조사 대상자 별 관찰기록 …
- 제6조(시판 후 조사 결과 검토 신청 등) ① 시행규칙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시판 후 조사 결과의 검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판 후 조사 결과에 따른 사용성적에 관한 자료로서 국내 시판 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조사자료가. 해당 의…
- 제7조(시판 후 조사의 신뢰성 조사 등) ①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전문가 또는 조사 담당자로 하여금 시판 후 조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실시중이거나 이미 완료된 시판 후 조사의 적정성2.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신뢰성②…
- 제8조(정보의 전달 등)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성 정보의 수집,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9조(면제 등) ①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기기"란 국외에서의 시판 후 임상경험, 안전성 정보 및 허가ㆍ판매 현황 등 사용경험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안전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된 의료기기를 말한다.② 시판 후 조사의 면제를 받…
- 제10조(자문 등) 식약처장은 이 규정에 따른 시판 후 조사, 시판 후 조사 계획서, 정기보고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라 의료기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제11조(규제의 재검토) 식약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재검토기한) 식약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무엇이 바뀌었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가 2026년 7월 1일 개정되면서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기기의 시판 후 조사 면제를 하위 고시에 위임했다. 이번 고시 개정(제2026-63호, 2026-08-31 발령·시행)은 그 위임을 받아 제9조를 신설하고, 면제를 받으려는 자가 국외 사용경험을 입증하기 위해 내야 하는 자료(국외 임상자료 등)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화했다. 종전에는 판단 기준이 없어 신청인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S2]
제도 자체를 먼저 정리하면
시판 후 조사는 희소의료기기·신개발의료기기 등에 대해 시판 후 4년 이상 7년 이하의 범위에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하는 제도다.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국외 사용경험이 있는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받을 수 있다. [S2]
RA 실무 영향 — 누가 지금 움직여야 하나
- 희소·신개발의료기기를 허가받았거나 준비 중이고, 같은 제품이 해외에서 이미 팔리고 있다면 면제 신청을 검토할 시점이다. 4~7년짜리 조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라 인허가 총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 국외 임상자료를 지금부터 모아 둔다. 개정의 실질은 "무엇을 내면 인정되는지"를 적어 둔 것이다. 해외 허가증, 시판 국가와 기간, 판매 수량, 해외 이상사례·안전성 보고 이력, 해외 임상자료를 제품 단위로 묶어 두면 신청서 작성이 빨라진다. 어느 자료가 필수인지는 신설된 제9조 원문으로 확정해야 한다.
- '같은 제품'인지가 쟁점이 된다. 국내 허가 사양과 해외 판매 사양이 다르면(모델명, 소프트웨어 버전, 원재료, 사용목적) 국외 사용경험을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 차이표를 만들어 동일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신청 시점과 심의 일정을 고려해 허가 일정에 여유를 둔다.
- 이미 시판 후 조사 의무를 지고 있는 제품도 검토 대상이다. 조사 기간이 남아 있다면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다. 다만 소급 적용 여부는 고시 부칙으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업계 부담을 덜고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희소의료기기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2]
| ID | 기관 | 문서 | URL |
|---|---|---|---|
| S1 | 법제처 |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에 관한 규정」 제2026-63호 (2026-08-31 발령·시행) | law.go.kr |
| S2 |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식약처, 희소의료기기 등 시판 후 조사 면제 기준 마련 (2026-08-31 배포) | mfds.go.kr |
「RA 실무 영향」은 REGNA의 편집 해석이며, 사실관계는 고시 원문과 식약처 보도참고자료에 근거합니다. 개별 판단은 고시 원문과 전문가 확인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