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691호(2026-05-26 공포)는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범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특례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요청» 제도(제6조의3, 수수료 포함)를 신설한다. 본체는 2027-05-27 시행이고 임시마약류 지정 규정(제5조의2)은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 개요 — 언제, 무엇이
| 규정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 구분 | 법령·법률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6-05-26 (제21691호) |
| 시행일 | 2027-05-27 |
| 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간략 소개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691호는 수사 특례와 업체가 물질의 마약류 해당 여부를 식약처에 묻는 제도를 만든다. 본체는 2027-05-27 시행이고, 임시마약류 지정 규정만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 제·개정 이유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9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조의2제1항ㆍ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제4조의2제2항ㆍ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위장 신분을 사용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의 소지, 매매, 광고, 수수, 운반 또는 수입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마약류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발부한다. ⑥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ㆍ목적ㆍ대상ㆍ범위ㆍ기간ㆍ장소ㆍ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수사기간 중 수사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이 존속하여 그 수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이 경우 신분위장수사의 총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신분위장수사 중인 사법경찰관리의 신변에 급박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즉시 철수함으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는 3개월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의 연장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한다. 제4조의4(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비공개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4조의5(마약류범죄에 대한 긴급 신분위장수사)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4조의2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제4조의3제3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의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의3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4조의6(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의 사용제한) 사법경찰관리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에 따라 수집한 증거 및 자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의 목적이 된 마약류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증거 및 자료 수집의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4조의7(국회의 통제) 수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각 수사기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8(비밀준수의 의무) ① 제4조의2부터 제4조의7까지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승인ㆍ집행ㆍ보고 및 각종 서류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9(면책)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법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법경찰관리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조의10(수사 지원 및 교육) 수사부서의 장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승인하거나 보고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하고,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14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 등"을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며,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4조의2제1항ㆍ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및 제4조의2제2항ㆍ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분위장수사를 위하여 임시마약류 또는 예고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경우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른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항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14일 이상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물질등의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①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등이 마약류ㆍ임시마약류ㆍ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등 해당 여부"라 한다)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마약류등 해당 여부를 통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마약류등 해당 여부의 확인 요청, 통보 및 기간 연장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4조제2항제7호에"를 "제4조제2항제8호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아목 중 "제4조제2항제7호"를 "제4조제2항제8호"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허가 또는 지정을"을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허가 또는 지정 사항을"을 "허가, 지정 또는 승인 사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의3에 따른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 제61조제1항제2호의2 중 "제4조제2항제7호"를 "제4조제2항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마약류관리법 법률 제21691호(2026-05-26 공포)는 본체가 2027-05-27 시행이지만, 임시마약류 지정 규정 세 곳은 이미 시행됐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에 본체를, 제5조의2제3항·제4항·제7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계산상 2026-08-27)에 시행하도록 한다 [S1]. 아직 시행 전인 중심 내용은 수사 특례와 «마약류 해당 여부 확인» 제도다.
| 시행일 | 조문 | 내용 |
|---|---|---|
| 2026-08-27 (공포 후 3개월, 계산) · 시행 완료 | 제5조의2제3항·제4항·제7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지정·변경 공고. 부칙 제2조는 시행 이후 지정을 예고하는 건부터 적용 |
| 2027-05-27 (공포 후 1년) | 제4조의2~제4조의10, 제6조의3, 제55조 개정, 제61조 등 나머지 | 마약류범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특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수수료 |
무엇이 바뀌었나
-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제도(제6조의3 신설) [S1]. 물질등을 취급하거나 취급하려는 자가 그 물질이 마약류·임시마약류·예고임시마약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고 식약처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장은 총리령이 정한 기간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그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한다. 심의위원회 자문과 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하다. 요청·통보·연장의 절차는 총리령이다.
- 확인 요청 수수료(제55조 제4호 신설) [S1]. 제6조의3에 따라 확인을 요청하려는 자가 수수료 납부 대상에 오른다. 같은 조 제1호·제2호는 «허가 또는 지정»을 «허가, 지정 또는 승인»으로 넓힌다. 부칙 제3조는 시행 이후 승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수료 액수는 공포문에 없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5조의2) [S1]. 이미 시행 중이다. ㈎ 제3항 각 호 외 부분의 «1개월»이 «14일»로 바뀐다(3항 본문은 공포문에 없어 어느 절차의 기간인지는 확인 불가). ㈏ 제4항에서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부분과 단서가 삭제된다. ㈐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2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3항 후단 신설). ㈑ 제7항 신설 — 공고 사항을 바꿀 때는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제3항제3호 사항을 바꾸려면 14일 이상 예고한다.
- 수사 특례(제4조의2~제4조의10) [S1].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범죄(제3조·제4조·제5조의2제5항 위반)를 수사할 때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수사부서의 장 승인, 3개월 이내)와 위장 신분으로 계약·거래·마약류 소지·매매를 하는 신분위장수사(검사 신청, 법원 허가, 3개월 이내·연장 시 총 3년 이내)가 가능해진다. 긴급 때는 48시간 이내 승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를 위한 마약류 취급은 제4조제2항제7호(신설)에 들어간다. 수사 관여 공무원의 비밀누설은 제61조제1항제6호의2로 처벌한다.
- 번호 정비 [S1]. 제4조제2항제7호가 제8호로 밀리고, 제9조제1항·제44조제1항제2호아목·제61조제1항제2호의2의 인용이 따라 바뀐다.
수사 특례는 제조·수입·유통 업체에 새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 이 개정문의 수범자는 사법경찰관리와 수사기관이다.
이 뉴스룸의 마약류 법령 시행 일정
| 시행일 | 법령 | 주요 내용 |
|---|---|---|
| 2026-11-12 | 법률 제21102호 | 폐업 때 보유 현황·처분계획 제출, 자격 상실자 폐기·양도 보고 |
| 2027-04-21 | 법률 제22098호 | 징벌적 과징금, 확정 처분 공표 |
| 2027-05-27 | 이 건 (제21691호) | 수사 특례, 마약류등 해당 여부 확인 |
| 2027-09-16 | 법률 제21932호 | 조제 전 확인 사후관리용 정보 제공 |
| 2027-10-21 | 법률 제22098호(일부) | 사법경찰관리의 마약류취급자 마약류검사 |
시행 전에 준비할 것
- 이미 시행 중인 임시마약류 규정부터 확인한다. 공포 후 3개월 경과일(2026-08-27 계산) 이후 지정 예고분부터 적용된다. 연구개발·수입 중인 신물질이나 유사체가 식약처 임시마약류 예고 대상에 오르면 예고와 관련한 기간이 1개월에서 14일로 줄었다(제3항 본문이 공포문에 없어 정확히 어느 기간인지는 법제처 현행 조문에서 확인). 식약처 예고 공고를 정기 모니터링하는 담당을 둔다.
- 2027-05-27 전 — 신규 물질·원료·중간체 취급 절차에 «해당 여부 확인 요청» 단계를 넣는다. 마약류 여부가 애매한 물질을 다루는 연구·개발·수입 부서가 대상이다. 결과 통보 기한은 총리령에 있고 이 공포문에는 없으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기한이 나오면 개발 일정에 반영한다.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수수료가 든다(액수는 아직 없음).
- 임시마약류 «2군 지정» 가능성을 취급 기준에 반영한다. 1군 근거가 부족한 물질도 2군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제2군의 취급 제한 내용은 이 공포문에 없다. 법제처 현행 조문에서 1군·2군 차이를 확인해 사내 기준에 넣는다.
- 수사기관 접촉 대응 절차는 바꾸지 않는다. 이 개정은 수사기관의 위장 신분 거래를 허용하지만, 취급자 쪽 의무를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상대방의 신원 확인 절차를 지금 이대로 둘지 여부는 법무 판단이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편집 해석
식약처 기조 — 마약류 법령이 «단속 강화»와 «사전 확인 지원»을 함께 쌓는다. 이 건의 수사 특례, 10월 20일 공포된 법률 제22098호(징벌적 과징금·처분 공표·마약류검사), 9월 15일 공포된 법률 제21932호(조제 전 확인 사후관리 정보 제공)이 같은 시기에 나왔다. 반면 제6조의3은 업체가 먼저 묻는 길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셀프처방 금지 성분 확대가 입법예고 중이다(11월 17일까지 의견). 이것은 이 뉴스룸에 실린 건의 나열이며 식약처의 설명이 아니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해외 마약류·통제물질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이 공포문에는 «제·개정 이유» 항목이 없다. 법제처 원문은 «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로 시작해 조문으로 들어간다. 이유를 추정해 쓰지 않는다 [S1].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임시마약류 예고 공고를 정기 확인하는 담당을 정한다(이미 적용 중). ② 신규 물질 취급 전 마약류 해당 여부를 식약처에 확인 요청하는 경로를 개발·수입 절차에 넣을 준비를 한다. ③ 총리령 개정안에서 통보 기한과 수수료를 확인한다.
| ID | 기관 | 문서 | URL |
|---|---|---|---|
| S1 | 법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91호, 2026-05-26 공포] 일부개정법률 공포문·부칙 |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20%EA%B4%80%EB%A6%AC%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
사실(조문·날짜)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 주요 조문 (상위 14 / 전체 119)
-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
- 1. "마약류"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원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년마다 소관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제2조의4에 따른 마약류대책협의회의 협의ㆍ조정을 거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관계 중…
- 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마약류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관련 국내외 정보의 공유 및 관리, 국제협력ㆍ수사ㆍ단속ㆍ치료ㆍ재활ㆍ교육ㆍ홍보 등을…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사건보도로 인한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방송ㆍ신문ㆍ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마약류 사건보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
-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의2
-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4.1>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
-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
-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 ①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른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리는 48시간 이내에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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