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관리 계획서 심사 지침서 제정 — AI 의료기기의 «미리 허가받는 변경», 국내 심사 기준이 나왔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변경관리 계획서 제도에서 심사자가 무엇을 보는지 적은 공무원지침서(지침서-1095-01)가 나왔다. 대상은 AI가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이고, 새로운 임상시험이 필요하거나 등급이 바뀌는 변경은 제외된다. 계획서에는 변경 항목·내용, 변경 시기와 단계별 방법, 개발·검증 방법, 그리고 임상적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는 의견서가 들어가야 한다. 데이터는 사용 인구 대표성과 학습·시험 데이터의 독립 분리를 본다. FDA PCCP 와 같은 얼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무원지침서 「변경관리 계획서 자료 검토에 관한 업무」를 2026년 9월 29일 제정했다(지침서-1095-01, 문서번호 MFDS/GRP 2217.1, 16쪽). 「디지털의료제품법」이 들여온 변경관리 계획서 제도에서 심사자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를 처음으로 적은 문서다. 민원인용이 아니라 심사자용이지만, 그래서 «무엇을 써야 통과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S1]
무엇이 대상인가
대상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다. 지침서는 심사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예시로 가른다.
- 대상 — ① 개인 맞춤형으로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을 구체화하는 경우 ②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저하 등을 보정할 목적으로 분석데이터 또는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경우 ③ ①·②에 동반되는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다목3)~5)의 변경(개발 언어·운영환경, 통신기능 등 보호조치에 영향을 주는 변경, 사용 사양서·사용자 인터페이스 변경).
- 대상 아님 — 새로운 임상시험 등 평가가 필요한 변경, 그리고 등급 변경을 동반하는 경우. AI가 적용되지 않은 독립형 소프트웨어의 변경도 대상이 아니다. [S1]
RA 실무 영향 — 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네 가지
지침서는 심사 담당자가 변경관리 계획서에서 다음 네 가지가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적는다. 제출 전 자가점검 목록으로 그대로 쓸 수 있다.
- 변경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항목과 내용 — 허가 신청서의 어떤 항목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바뀌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는다.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내용» 표 양식을 쓸 수 있다.
- 변경 시기와 변경 단계별 방법 — 학습·평가데이터 정보를 포함한다.
- 개발·검증·구현에 활용하는 방법.
- 의견서 — 그 변경이 임상적 유효성과 임상적 위험·이익 분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또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위험을 통제할 수 있음)을 밝힌다. [S1]
데이터 쪽 요구가 구체적이다. 심사자는 데이터 관리 방식에서 ⓐ 의도한 사용 인구(인종·민족·질병 심각도·성별·연령 등)와 사용 환경을 대표하는 학습·시험 데이터 셋의 수집·정제·관리 방법 ⓑ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방법 ⓒ 성능이 현시점 환자 인구 특성과 진료 표준을 대표하는지를 본다. 재학습 계획을 적을 때 이 셋이 빠지면 보완 사유가 된다. [S1]
- 품질관리 근거 — 규정이 첨부서류 요건을 따로 정하지 않아도, 심사자는 그 자료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4조의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또는 동등 이상 규격) 아래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한다. 계획서만 잘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품질시스템이 받쳐야 한다.
- 절차 — 심사 담당자는 검토 요청 후 5일 이내에 전자적 침해행위 보호조치와 사용적합성 내용이 있는지 예비검토하고, 있으면 지능형융합의료기기과로 검토를 의뢰한다. 보안·사용적합성이 계획서에 들어가면 심사 부서가 늘어난다는 뜻이다. [S1]
흐름 읽기 — FDA PCCP 와 같은 자리에 선다
왜 이 제도인가: AI 의료기기는 허가 후에도 학습·보정으로 성능이 바뀐다. 바뀔 때마다 변경허가를 받으면 제때 고칠 수 없고, 그렇다고 자유롭게 두면 허가 시점의 안전성·유효성이 유지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바꿀지를 미리 허가받아 두는» 장치가 필요해졌다. 이번 지침서가 «새로운 임상시험이 필요한 변경»과 «등급이 바뀌는 변경»을 제외한 것도 그 선을 그은 것이다.
글로벌 연결: 이 구조는 FDA 가 먼저 세웠다.
- FDA — 2025년 8월 「Marketing Submission Recommendations for a Predetermined Change Control Plan for AI-Enabled Device Software Functions」(PCCP 가이던스)이 나왔고, 2025년 1월에는 AI 기기 소프트웨어 기능의 생애주기 관리 가이던스 초안이 있었다. 변경 항목·방법·영향평가를 미리 내는 얼개가 같다.
- MDSAP — 2026년 6월 심사접근 문서 P0002.010 개정이 FDA QMSR 정합과 함께 AI/PCCP를 반영했다. 심사 현장에서도 같은 개념이 자리 잡는 중이다.
- IMDRF — 2026년 4월 AI 의료기기 생애주기 관리 기술 프레임워크 초안이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FDA 제출을 준비하며 PCCP 를 써 본 회사라면 골격이 같으므로 국내용으로 옮길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대표성 항목(인종·민족·질병 심각도·성별·연령)과 학습·시험 데이터의 독립 분리는 이 지침서가 명시적으로 요구하므로 국내 제출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아직 PCCP 경험이 없다면, 재학습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위 네 가지 항목을 문서 구조로 먼저 잡아 두는 편이 낫다. 허가 뒤에 만들면 «중대한 영향이 없음»을 증명할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
출처
- [S1] 공무원지침서 「변경관리 계획서 자료 검토에 관한 업무」 지침서-1095-01 · MFDS/GRP 2217.1 (2026-09-29 제정, 16쪽) — 6~9쪽 심사 대상·심사 자료 검토
- 근거 법령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다목·별지 제25호서식
-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이며, 인용한 해외 동향은 이 뉴스룸의 각 기사(FDA PCCP 2025-08-18 · FDA AI 생애주기 2025-01-07 · MDSAP 2026-06-19 · IMDRF 2026-04-1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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