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gulatory news
KoreaGuidelineSep 30, 2026· 식약처 ·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 선정기준·제외기준이 새로 적혔다 (안내서-0162-03)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약효동등성과가 민원인안내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9월 30일 게시했다(안내서-0162-03, 22쪽). 개정 이력표는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등 추가»라고 적었다. 비미란성은 가슴쓰림 6개월 이상·주 4일 이상·기저 내시경 정상, 미란성은 LA 분류 A~D 전 범위를 요구하고, 경고증상·호산구 식도염·식도 수술력은 제외한다.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안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가 민원인안내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2026년 9월 개정하고 9월 30일 게시했다(안내서-0162-03, 22쪽, 발행일 2026년 9월 29일). 2023년 10월 판(안내서-0162-02)에 이은 개정이며, 개정 이력표가 적은 이번 요지는 한 줄이다 —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등 추가». 이전 판(2023년 10월)의 이력 문구는 «최근 심사사례를 반영하여 복합제 개발시 고려사항 등 상세하게 안내»였다. [S1]

What changed

안내서 3쪽(PDF)은 이 문서를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이며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 참고로만 활용»하라고 적었다. 적용 범위는 위식도역류질환(GERD)의 치유와 치유 후 유지 치료제 개발이고, 증상이 있는 Barrett 식도, 병적 과분비 상태(Zollinger-Ellison증후군 등), 소화성 궤양 질환, 소아 환자는 포함하지 않는다(1쪽). 이력표가 가리킨 «선정기준·제외기준»은 4.1절(안내서 4~6쪽)에 있다. [S1]

Type원문이 적은 요건쪽
미란성 — 선정기저 내시경에서 LA 분류로 미란성 GERD로 진단된 사람. 질병 심각도 전 범위(LA 등급 A~D)를 «가능한 가급적» 포함. 치유 후 유지 단계에 등록하려면 치유 단계 종료 시점의 내시경에서 미란이 없음을 문서로 확인4
비미란성 — 선정주증상이 가슴쓰림, 6개월 이상 지속된 가슴쓰림 병력, 기저 평가기간 중 주 7일 가운데 최소 4일 이상 가슴쓰림, 기저 내시경에서 식도 점막 정상. 시험약 투여 전 기저 평가에서 내시경을 시행해 점막 손상이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5
제외 — 경고증상연하통, 중증 연하곤란, 출혈, 체중감소, 빈혈, 혈변. 제외는 «오직 증상에 기반»하며, 전형 증상에 경고증상이 겹친 사람은 내시경 결과(종양 여부)에 따라 포함할 수도 있다5
제외 — 호산구 식도염전형 증상과 함께 연하곤란·음식 막힘이 있으면 제외. 식도생검(기준 이하 호산구 수치)으로 포함할 수 있다6
제외 — 소화기 병력Barrett 식도·확실한 이형성, 임상적으로 유의한 식도 협착·확장 병력(Schatzki ring 확장술 제외), 활동성 위·십이지장 궤양, 식도에 영향을 주는 동반 질환, 식도 방사선·냉동·경화 치료 등의 손상 병력, 식도·위 내시경 치료 시술 경력, 위·십이지장·식도암 수술 병력6
병용약물계획서에 명시한 구제약을 빼면 위산분비억제제(PPI, P-CAB, H2 길항제)와 수크랄페이트·위장관운동 촉진제·미소프로스톨 병용 불가. 강한 항콜린성 약물(삼환계 항우울제, 진경제)이 필요한 사람은 선별 전 최소 4주, 시험 내내 용량을 안정적으로 유지6

이력표는 이 밖의 변경을 «등»으로 뭉뚱그렸다. 아래는 같은 안내서의 평가·설계 대목이다. 이전 판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는지는 확인 불가다. [S1]

  • 증상 평가(9~10쪽) — 증상은 반드시 환자 스스로 평가한다. 연구자 평가는 2차 평가변수로만 쓴다. 증상 척도는 VAS 또는 리커트 척도(최소 5개 척도)로 하고, «충분한 완화» 같은 이분법 답변은 GERD에서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증상척도 방식을 우선한다. 비미란성의 1차 평가변수는 24시간 가슴쓰림 없는 날의 평균 비율이다.
  • 통계(10~11쪽) — 1종 오류를 어떻게 통제할지 사전에 명시한다. 평가항목마다 핵심지표(추정대상모수)를 미리 정하고, 치료 중단·구제약 사용 같은 병발성 사례의 처리 전략(치료정책 전략, 복합 전략)을 정한다. 결측 처리와 «결측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최소 비결측 일수», 민감도 분석도 사전에 지정한다.
  • 기간·휴약기(12~14쪽) — 미란성 치유 입증에는 최소 8주, 치유 상태 유지 평가에는 최소 6개월이 요구된다. 비미란성 치료기간은 일반적으로 2~4주다. 직전에 산 분비 억제 약물을 쓴 참여자는 일반적으로 H2 길항제 1주, P-CAB 2주, PPI 4주의 휴약기를 계획서에 명시한다.
  • 대조군(14~15쪽) — 미란성은 성공률이 높은 치료제가 있어 «위약 사용은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적절한 PPI 또는 P-CAB을 대조군으로 쓴다. 비미란성은 위약 대조이며, 선정 시 미란성 병변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안전성(15쪽) — 최종 허가 용량에 충분한 수가 노출돼야 하고, 예시로 미란성 치유 최소 8주, 치유 후 유지 최소 24주가 적혀 있다. 비미란성은 8~12주를 고려할 수 있다.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period

안내서는 법령이 아니어서 시행일과 유예기간이 없다. 발행일은 2026년 9월 29일, 게시판 등록일은 9월 30일이다. [S1]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1.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GERD 임상시험계획서의 선정·제외 조항을 위 표와 한 줄씩 대조한다. 비미란성이라면 «가슴쓰림 6개월 이상, 주 4일 이상, 기저 내시경 정상» 세 조건이 모두 선정기준에 들어 있는지, 미란성이라면 LA 분류와 A~D 전 범위 등록 계획이 있는지 본다. [S1]
  2. 제외기준의 «예외 경로»를 계획서에 적는다. 경고증상은 내시경(종양 여부), 호산구 식도염은 식도생검으로 포함할 수 있다고 안내서가 열어 두었다. 이 경로를 쓰려면 내시경·생검을 선별 일정 어디에 넣을지 정해야 한다. 일곱 가지 소화기 병력 항목은 병력 확인 문진 양식에 그대로 옮겨 두면 놓치지 않는다. [S1]
  3. 구제약과 병용약 규칙을 한 문서에 모은다. 허용 구제약과 투여 일정은 계획서에 명시하고 표준화하라고 했다(13쪽). 항콜린성 약물을 쓰는 지원자는 선별 4주 전부터 용량이 안정됐는지 확인해야 하므로 선별 기간 설계에 영향을 준다. [S1]
  4. 통계분석계획서에 병발성 사례와 결측 규칙을 먼저 쓴다. 치료 중단과 구제약 사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비결측 최소 일수와 민감도 분석을 사전 지정하라고 한 대목이 비미란성 1차 평가변수(가슴쓰림 없는 날 비율) 계산에 직접 걸린다. [S1]
  5. 대조약과 기간 근거를 준비한다. 미란성 시험에서 위약 대신 PPI·P-CAB 활성대조를 쓰고, 비열등성 마진은 위약 대비 크기와 다른 약물(H2 길항제 등) 대비 우월성 크기를 함께 고려해 정하라고 했다(14쪽). 마진 설정 근거를 문서로 남긴다. [S1]
  6. 참고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벗어나는 설계는 사전에 묻는다. 이 안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위 기준과 다르게 설계하려면 이유를 적어 약효동등성과(043-719-3157, 안내서 3쪽에 적힌 문의처)에 먼저 문의한다. [S1]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평가변수와 판정 기준을 계획서에 미리 적게 한다. 이 뉴스룸에서 임상시험 설계 안내서를 이어 보면 같은 결이 보인다. 9월 10일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기사 제목이 «MCID 심사기준 반영»)과, 같은 날 나온 소기업·연구개발자를 위한 제품화 가이드(임상통계 편 포함)이 있다. 이번 GERD 안내서도 종합 증상척도를 쓰면 «최소한의 임상적 변화»를 사전에 정의하라고 적었다(10쪽). 의료기기와 의약품, 질환이 달라도 «무엇을 개선으로 볼지 시험 전에 못 박는다»는 방향이 겹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세 문서가 서로를 인용한 것은 아니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는 위식도역류질환 시험이나 FDA·EMA의 질환별 임상시험 설계 안내서를 다룬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안내서 서론(1쪽)이 적은 목적은 «임상시험 대상자, 시험계획 및 평가방법 등 임상시험의 수행기준을 제시하여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다. 이번 개정의 이유로 원문이 적은 것은 이력표의 «선정기준 및 제외기준 등 추가»뿐이다. 개정 배경을 설명한 별도 문단은 없고, 접수된 심사 사례의 수 같은 통계도 없다. 같은 날(9월 30일) 의약품 안내서가 여럿 함께 나왔으나 위해성 관리 계획·품목 갱신은 주제가 다르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진행 중인 GERD 시험의 선정·제외·병용약 조항을 표 기준으로 한 번 대조한다. ② 통계분석계획서에 병발성 사례 전략, 최소 비결측 일수, 민감도 분석을 사전 지정한다. ③ 안내서와 다르게 설계한 부분은 이유를 문서화하고 약효동등성과에 문의한다.


IDBodyDocumentsURL
S1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민원인안내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임상시험 가이드라인」 안내서-0162-03 (2026-09-30 게시, 22쪽) — 제·개정 이력(PDF 4쪽), 서론(1쪽), 선정·제외기준 4.1(4~6쪽), 증상·통계 4.2(9~11쪽), 치료적 확증시험 4.5(12~15쪽), 안전성 평가 5(15쪽). 게시글 m_1060 seq 15965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65

사실(선정·제외 요건·기간·대조군·이력)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Recent news on this topic

This tool is free. Why we started this · The data is built from MFDS notices and every result carries its source.

REGNA summarised and arranged this from the official original. It is for reference and has no legal force; check the original before any filing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