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허가사례집·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 — 181품목으로 늘린 사례집, «함량만 낮춘 복합제» 미부여 사례 추가, 진보성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안내서-1013-05·지침서-0987-03)
식약처 의약품허가총괄과가 10월 30일 「개량신약 허가사례집」(안내서-1013-05)과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지침서-0987-03)을 함께 개정했다. 사례집은 집계를 2026년 8월까지 넓혀 181품목(직전 142품목)을 싣고, 새 인정 사례 16건과 «기허가품목과 유효성분의 함량만이 다른 전문의약품» 미부여 사례를 더했다. 운영지침은 진보성 인정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입증을 적고, 인정 품목 관리 근거를 재심사 조항에서 위해성 관리 계획 조항(규칙 제23조의2)으로 바꿨다.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가 10월 30일 개량신약 문서 두 건을 함께 개정해 게시했다. 업계용 민원인안내서 「개량신약 허가사례집」(안내서-1013-05)과 심사자용 공무원지침서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지침서-0987-03, GRP-MaPP-허가업무-09, 4개정)이다. 사례집은 3년 만의 개정으로, 집계 범위를 2026년 8월까지 넓혔다(142품목 → 181품목). 2023년 하반기 이후 허가된 16건의 인정 근거와 새 «미부여 사례»가 실렸다. 운영지침은 «진보성» 인정 문구에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넣었다. 허가 후 관리 근거도 재심사 조항에서 위해성 관리 계획 조항으로 바꿨다. [S1][S2]
| 문서 ① | 「개량신약 허가사례집」(민원인 안내서) 안내서-1013-05 — 승인 2026.10.30., 직전 판 안내서-1013-04(2023.08.29.) |
|---|---|
| 문서 ② |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공무원 지침서) 지침서-0987-03 — 개정 2026.10.30.(4개정), 직전 판 지침서-0987-02(2022) |
| 게시일 | 2026-10-30 (m_1060 seq 15990 · m_1059 seq 15311) |
| 담당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 (043-719-2326) |
| 법적 근거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제9호 가목~마목(개량신약 인정 대상) |
| 법적 효력 | 없음(안내서·지침서). 시행일·유예기간 없음 |
무엇이 바뀌었나 ① — 허가사례집
두 문서의 이력표는 «개정»이라고만 적었다. 아래는 REGNA가 직전 판(2023년 사례집, 2022년 운영지침)과 본문을 대조한 결과다. [S1][S2][S3][S4]
| 항목 | 2023년 판(-04) | 2026년 판(-05) |
|---|---|---|
| 집계 기간 | ’09년 ~ ’23년 6월 | ’09년 ~ ’26년 8월 |
| 개량신약 수 | 142품목 | 181품목(+39) |
| 새로운 조성(복합제) | 89품목(62.7%) | 128품목(70.7%) |
| 제제개선(동일 투여경로) | 34품목(23.9%) | 34품목(18.8%) |
| 새로운 염·이성체 / 투여경로 / 효능·효과 | 7 / 7 / 5 | 7 / 7 / 5 (변동 없음) |
| 품목별 허가사례(4장) | ’19년 ~ ’23년 6월 | ’19년 ~ ’26년 8월 — «새로운 조성» 사례 16)~31) 추가 |
| 미부여 사례(5장) | ①~⑥ | ⑦ «기허가품목과 유효성분의 함량만이 다른 전문의약품» 신설 |
늘어난 39품목은 모두 «새로운 조성»이다. 사례집은 «‘24년부터 ’26년까지는 ‘새로운 조성’ 32품목이 유효성(치료효과 상승) 개선 등을 입증하여 개량신약으로 허가되었다»고 적었다. 연도별로는 ’24년 3품목, ’25년 20품목, ’26년(8월까지) 9품목이다. 약효군은 순환계용약 39.2%(71품목), 대사성의약품(당뇨병용제 포함) 27.1%(49품목) 순이다. [S1 · PDF 8~10쪽]
새 사례에서 읽히는 인정 근거. 추가된 16건(2023년 8월 ~ 2026년 5월 허가)은 모두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제9호가목(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인정됐다. 공통점은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에서 대조군 대비 우월성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S1 · PDF 49~66쪽]
- 3제 당뇨 복합제(트루버디정·슈가트리서방정·다파리나정·엠시폴민서방정 등) — 2제 병용으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세 번째 성분을 추가해 «기저치 대비 24주 시점의 HbA1c 변화량»에서 위약 대비 우월성. [S1 · PDF 50~53쪽, 57쪽]
- 저함량 3제 고혈압 복합제 — 아모프렐정(암로디핀·로사르탄·클로르탈리돈, 기허가 함량의 1/3, 2025.5.30.)과 트루셋정(텔미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 1/2, 2025.9.30.)은 고혈압 초기요법으로 단일제 대비 «비열등성 및 우월성»을 입증했다. [S1 · PDF 59쪽, 61쪽]
- 다국가 임상 활용 — 이달디핀정(2025.10.29.)과 발디핀플러스정(2025.11.7.)의 치료적 확증 임상시험은 «한국인을 포함한» 임상으로 적혔다. 국내 임상약리시험은 별도로 했다. [S1 · PDF 62쪽, 64쪽]
- 그 밖 — 세레콕시브+생약 연조엑스(레일라디에스정, 무릎골관절염 VAS 우월성), 치과용 연고 미노사이클린+메트로니다졸(페리메디치과용연고, 임플란트 주위염 치주낭 깊이 우월성, 2026.4.16.). [S1 · PDF 49쪽, 65쪽]
새 미부여 사례 ⑦ — 함량만 낮춘 복합제. 두 건이 실렸다. [S1 · PDF 76쪽]
- 가) 기허가 피타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함량을 낮춰 초회용량만 다르게 한 품목. 단일제 대비 우월성 임상을 냈지만 «기허가 의약품 대비 추가적인 안전성·유효성 개선 미입증»으로 불인정.
- 나) 기허가 텔미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의 함량을 낮춘 고혈압 초기요법제. 기허가 단일제 대비 비열등성만 입증해 «유효성 개선(우월성) 미입증»으로 불인정.
같은 «저함량 초기요법» 축에서 아모프렐정·트루셋정은 인정, ⑦나)는 불인정이다. 사례집에 적힌 차이는 우월성 입증 여부다. [S1]
무엇이 바뀌었나 ② — 운영지침(심사자용)
| 항목 | 2022년 판(-02) | 2026년 판(-03) |
|---|---|---|
| 진보성(3.2.3) | «신규성 있는 염류로의 염변경·제제개선 등 의약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 «신규성 있는 염류로의 염 또는 이성체 변경・제제개선을 통해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입증하여 의약기술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
| 인정 품목의 관리(3.2.5)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신약 등의 재심사 대상 등) | 같은 규칙 제23조의2(신약 등의 위해성 관리 계획의 수립·제출 대상) |
| 제제개선 인정(3.2.7 ⑤) | «제제개선 또는 용기개선 등을 통하여 생체이용율 등을 향상시키거나 종전 품목의 부작용을 감소» | «제제개선 등*을 통하여 투여방법 또는 투여횟수 개선 등 유용성을 개량하거나 생체 이용율 등을 향상시키거나…» — «용기개선» 삭제, 각주 «제제개선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약동학적 결과 또는 그 밖의 근거 자료» 추가 |
| 적용 예(3.2.7 ①) | 대장검사 전처치용 하제에 소르비톨을 추가한 복합제 포함 | 그 예시 삭제, «암로디핀・로자탄・클로르탈리돈의 기허가 유효용량을 낮춘 저함량 복합제로써 … 본태성 고혈압 초기요법 치료제» 추가 |
| 소관 | 허가총괄담당관 |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 |
바뀌지 않은 것도 있다. 인정 대상 다섯 유형(제2조제9호 가목~마목),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한 자료» 요건, «치료적확증 임상시험자료 제출이 권고됨», 미부여 사례(동반질환 복합제, 병용투여 대체요법 복합제, 허가자료 허여 품목)는 그대로다. [S2][S4]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 복합제로 개량신약을 노리면 «우월성» 1차 평가변수를 설계 단계에서 정한다. 2024~2026년 인정 32품목은 모두 새로운 조성이고, 새 사례들은 대조군 대비 우월성을 입증했다. 비열등성만 보인 저함량 초기요법제는 ⑦나)에서 불인정됐다. 단순 복약순응도(복용 약물 개수 감소)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장도 그대로 남았다. [S1][S2]
- 저함량 복합제는 «무엇과 비교하나»를 먼저 정한다. ⑦가)는 단일제 대비 우월성을 냈어도 «기허가 복합제 대비» 추가 개선이 없어 불인정이었다. 같은 성분 조합의 기허가 복합제가 있으면 그 품목 대비 개선을 보일 설계가 필요하다고 읽힌다. [S1]
- 염·이성체 변경은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기준이다. 운영지침의 진보성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다. 생체이용률 비교만으로 인정받던 초기 방식이 아니다. 사례집 개요도 이를 적었다(«단순 염변경 … 인 경우도 개량신약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 [S1 · PDF 7쪽][S2]
- 제제개선은 근거 자료를 함께 낸다. 운영지침 각주는 «약동학적 결과 또는 그 밖의 근거 자료(예: 허가신청 시 제출된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허가사항(원료약품 및 그 분량 등)에 대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를 예로 든다. 문구에서 «용기개선»이 빠졌다. 용기 변경만으로 개량신약을 신청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담당 부서에 먼저 묻는다. [S2]
- 인정 뒤 관리는 위해성 관리 계획(RMP)으로 준비한다. 운영지침이 적용 조항을 재심사(규칙 제22조)에서 RMP(규칙 제23조의2)로 바꿨다. 개량신약 허가 일정에 RMP 작성을 넣는다. [S2]
- 다국가 임상을 쓸 때 한국인 자료의 위치를 분명히 한다. 요건 문구는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시험 결과를 포함한 자료»다. 2025년 인정 사례 두 건은 «한국인을 포함한» 확증 임상과 국내 임상약리시험을 함께 냈다. 이 조합이 일반 기준인지는 원문이 밝히지 않았다(확인 불가). [S1][S2]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재심사에서 위해성 관리 계획으로, 문서가 차례로 정리되고 있다. 9월 30일 이 뉴스룸이 다룬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 개정과 품목 갱신 가이드라인 개정은 재심사 제도를 위해성 관리 계획으로 합친 뒤의 정비였다. 이번 운영지침이 개량신약의 관리 조항을 재심사에서 RMP로 바꾼 것도 같은 줄에 있다. 개량신약 정의의 근거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은 9월 4일 개정(고시 제2026-65호)됐다. 다만 그 개정을 다룬 기사에는 개량신약 관련 내용이 없어 이번 두 문서와 직접 잇지 않는다. [S2]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FDA 505(b)(2)나 EU 복합제(fixed-combination) 같은 축의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사례집 개요는 ICH 가입(’16.11월) 등 국제조화를 기준 변화의 배경으로 들었다. [S1 · PDF 7쪽]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운영지침은 개정 이유를 적지 않았다. 사례집 개요는 이렇게 적었다. «“개량신약”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의약품 개발 장려 및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임상약리시험자료(기허가 품목과 생체이용률 비교)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한 단순 염변경 … 인 경우도 개량신약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입(‘16.11월)등 국제조화를 검토․적용하여 제약환경 변화에 따라 “유용성”과 “진보성” 인정 여부에 대한 검토 기준도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판의 구성 목적은 «최근 허가된 품목의 사례별 세부 인정기준을 추가하여 의약품 개발 시 참고할 수 있도록»이다. [S1 · PDF 7쪽]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개발 중인 복합제·저함량 복합제는 비교 대상(단일제인지 기허가 복합제인지)과 우월성 1차 평가변수를 사례집 16)~31)과 미부여 ⑦에 대조한다. ② 염·이성체·제제개선 과제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와 약동학 근거 자료를 어떻게 낼지 개발계획에 적는다. ③ 인정 뒤 위해성 관리 계획 작성을 허가 일정에 넣고, 다국가 임상을 쓰면 한국인 자료의 범위를 의약품허가총괄과(043-719-2326)에 미리 확인한다.
| ID | Body | Documents | URL |
|---|---|---|---|
| S1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 | 민원인안내서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안내서-1013-05 (승인 2026.10.30., 77쪽) — 개요(PDF 6~7쪽), 허가 현황(PDF 8~10쪽), 품목별 허가사례(PDF 30~73쪽), 미부여 사례(PDF 74~76쪽)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90 |
| S2 |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 | 공무원지침서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 지침서-0987-03 (GRP-MaPP-허가업무-09, 2026.10.30. 4개정) — 인정 대상(PDF 5쪽), 인정·미부여 사례(PDF 6~9쪽), 개정 이력(PDF 10쪽) |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5311 |
| S3 | 식약처 | 직전 판 「개량신약 허가사례집」 안내서-1013-04 (2023.08.29.) — REGNA 대조용 | 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327 |
| S4 | 식약처 | 직전 판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3개정, 2022) — REGNA 대조용 | https://www.mfds.go.kr/brd/m_1059/view.do?seq=14920 |
사실(집계·사례·인정 근거·지침 문언)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직전 판과의 비교는 REGNA가 두 판의 본문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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