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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간질»을 «뇌전증»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다. 생물학적 안전 공통기준규격 등 4개 고시가 함께 개정됐다. 표시기재·첨부문서·사용목적에 «간질»이 남아 있으면 정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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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언제, 무엇이
| 규정명 |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 첨부문서 제공 가능 의료기기의 지정에 관한 규정 |
|---|---|
| 구분 | 고시·고시 · 타법개정 |
| 발령일 | 2025-06-17 (제2025-40호) |
| 시행일 | 2025-06-17 |
|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간략 소개
의료기기 규제 관련 사항을 정한 식약처 소관 규정이다.
📝 제·개정 이유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간질"을 "뇌전증"으로 하여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이 있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등 4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간질을 뇌전증으로 개정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무엇이 바뀌었나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이 있는 «간질»을 «뇌전증»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다. 이 규정을 포함해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등 식약처 고시 4건이 같은 날 함께 개정됐다.
RA 실무 영향 — 작지만 실제로 고칠 것이 있다
- 표시기재·첨부문서에 «간질»이 남아 있으면 «뇌전증»으로 바꾼다. 뇌파계, 미주신경 자극기, 발작 감지 기능이 있는 기기의 사용목적·적응증 문구가 대상이다.
- 허가증 기재사항도 같이 본다. 사용목적에 «간질»이 들어간 채로 남아 있으면 변경 시점에 정리한다.
- 기준규격 인용 문서를 쓰고 있다면 개정본으로 갱신한다. 생물학적 안전 공통기준규격이 함께 개정됐으므로, 시험 성적서나 기술문서에서 참조하는 고시 버전을 확인한다.
📄 주요 조문 (상위 3 / 전체 3)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2조제2항제3호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의료기기의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정 대상)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별표]에 나열된 소분류명(품목명)으로 허가ㆍ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2. 「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항 및「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ㆍ신고ㆍ심사 등에 관한 규…
- 제3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인터넷 홈페이지 형태로 첨부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기(제2조 관련)
원문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