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발령 2026-01-23 · 시행 2026-01-24
📌 개요 — 언제, 무엇이
| 규정명 |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
| 구분 | 고시·고시 · 일부개정 |
| 발령일 | 2026-01-23 (제2026-4호) |
| 시행일 | 2026-01-24 |
|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간략 소개
의료기기(또는 디지털의료제품)의 품목 분류와 등급을 정한 규정이다.
📝 제·개정 이유 (원문)
◇ 제ㆍ개정 이유 「디지털의료제품」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1.24./2026.1.24.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 주요내용 가.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근거 명확화(안 제1조) 나.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지정 대상 명확화(안 제2조의2) 건강의 유지ㆍ향상을 목적으로 심(맥)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지표, 걸음수를 측정 및 수집ㆍ모니터링ㆍ분석하는 제품 중 의료기기 아닌 제품을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로 지정함
📊 영향 분석 REGNA 편집 해석
- 해당 품목의 분류·등급 변경 시 인허가 트랙·심사 수준 변동
- 신설·이동 품목 여부 확인 후 제품 전략 반영
✅ QMS 시스템 영향 체크포인트 REGNA 편집 해석
- 제품 마스터데이터의 품목·등급 정보 갱신
- 등급 변동에 따른 위험관리·심사자료 수준 재설정
- 라벨·표시기재의 품목 정보 일치 확인
📄 주요 조문 (상위 11 / 전체 1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 유형 및 특성과 디지털의료기기의 구분 절차 및 방법, 디지털의료기기의 분류 및 등급 지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지정,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로그램"이란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목적(이하 "디지털의료기기 사용목적"이라 한다)을 구현하는 지시ㆍ명령문, 알고리즘, 모듈, 서비스 모델 등의 기능을 말한다.2. "의료기기 하드웨어"란 디지털의료기기 사용목적을 구현하는 기계…
- 제2조의2(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의 범위) 「디지털의료제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는 건강의 유지ㆍ향상을 목적으로 다음 각 목의 지표를 측정 및 수집ㆍ모니터링ㆍ분석하는 제품 중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말한다.가. PPG(PhotoPlethysmoG…
- 제3조(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범위 등) 법 제2조제7호 다목에 따른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소프트웨어"는 액세서리와 전자 인터페이스 중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 제4조(디지털의료기기의 구성 원칙) ① 디지털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하나의 제품 또는 제품군으로 구성한다.1. 소프트웨어 내장 디지털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하드웨어를 포함하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기 하드웨어가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
- 제5조(디지털기술의 세부 유형 등) 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적인 유형 및 특성은 별표1과 같다.② 디지털의료기기는 디지털기술이 디지털의료기기를 구성하는 의료기기 하드웨어,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 독립형 디지털…
- 제6조(디지털의료기기의 분류 기준) ① 디지털의료기기는 하나의 제품 또는 제품군별로 주된 사용목적, 디지털기술의 유형 및 형태를 고려하여 제품코드를 통하여 분류한다.② 디지털의료기기 제품 또는 제품군별 제품코드 생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3과 같다.
- 제7조(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 ①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은 하나의 제품 또는 제품군별로 의료기기 하드웨어, 내장형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 기능,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기능에 따른 사용목적별 잠재적 위해도를 고려하여 지정한다.②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은 별표4와 같다.③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은…
- 제8조(디지털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신청 등) ① 어떤 제품이 법 제2조제2호 및 별표2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문서2. 해당 제품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판…
- 제9조(재검토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관련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디지털의료기기에 적용되는 디지털기술의 세부 유형 및 특성(제5조제1항 관련) · 디지털기술의 적용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판단기준(제5조제3항 관련) · 디지털의료기기의 제품코드 생성에 관한 세부 기준(제6조제2항 관련) · 디지털의료기기의 등급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제7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