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추적관리대상 중 인체 삽입 후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품목을 «장기추적조사대상»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사용자에게서 시술·이상사례 등 실사용 정보를 직접 받아 분석하는 근거도 함께 생겼다. 2025년 8월 1일 시행.
📌 개요 — 언제, 무엇이
| 규정명 | 의료기기법 |
|---|---|
| 구분 | 법령·법률 · 일부개정 |
| 공포일 | 2025-01-31 (제20753호) |
| 시행일 | 2025-08-01 |
| 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간략 소개
의료기기 규제 관련 사항을 정한 식약처 소관 규정이다.
📝 제·개정 이유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753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및 장기추적조사대상"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어 장기 추적조사가 필요한 의료기기(이하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라 한다)를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사항은"을 "사항과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기 추적조사에 참여하려는 사용자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과 자료 외에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시술 및 이상사례 등의 정보(이하 "실사용 정보"라 한다)를 제출받아 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제44조제2항 전단 중 "업무를"을 "업무와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의 관리 및 실사용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평가 등의 업무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무엇이 생겼나 —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중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을 식약처장이 따로 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제29조② 신설). 여기에 더해, 장기 추적조사에 참여하는 사용자(의료기관·환자)로부터 시술·이상사례 등 «실사용 정보»를 직접 제출받아 수집·분석·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제30조③ 신설). 2025년 8월 1일 시행이며, 같은 날 시행령이 이 사무를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에 넣어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맞췄다.
RA 실무 영향 — 삽입형 의료기기를 다룬다면
- 자사 품목이 장기추적조사대상으로 지정될지 먼저 본다. 인공유방, 인공관절, 심혈관 스텐트처럼 삽입 후 장기간 체내에 남는 품목이 후보다. 지정되면 기존 추적관리 의무 위에 조사 부담이 얹힌다.
- «실사용 정보»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사용자에게서 나온다. 식약처가 의료기관·환자에게서 직접 받는 구조라, 업체가 모르는 이상사례 데이터가 규제기관 손에 먼저 쌓일 수 있다. 자사 부작용 데이터베이스와 공개되는 분석 결과가 어긋나지 않도록, 이상사례 수집 경로를 다시 점검할 시점이다.
- 추적관리 기록의 품질이 곧 방어력이다. 장기 추적은 결국 «몇 년 뒤에 그 로트가 어디로 갔는가»를 묻는다. UDI와 로트 추적 기록의 보존 기간·검색성을 실제로 시험해 본다.
📄 주요 조문 (상위 14 / 전체 106)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사용목적과 사용 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 등의 차이에 따라 체계적ㆍ합리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 등급을 분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도 불구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37조ㆍ제38조 및 「수의사법」 제17조의3ㆍ제17조의4에 따른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안전관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기 …
- 제2장 의료기기위원회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9.4.23, 2021.8.17> 1.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기의 시…
- 제3장 의료기기의 제조 등
- 제1절 제조업
- ① 의료기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5.1.28, 2017.12.19, 2018.3.13, 2018.12.11, 2024.10.22> 1. 「정신건강…
- ① 제6조제7항에 따른 품질책임자(이하 "품질책임자"라 한다)는 의료기기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조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시판 후 부작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를 수행한다. ②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6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의료기기와 사용목적, 작용원리 및 원재료 등이 동일한 의료기기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료기기 2. 안전성ㆍ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 심사를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심사기관(이하 "기술문서심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기술문서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심사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