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정부조직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바꾼 타법개정이다. 행정처분 기준 별표 8의 문구도 함께 바뀌었으나 처분 사유와 수위는 그대로다.
📌 개요 — 언제, 무엇이
| 규정명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
| 구분 | 법령·총리령 · 타법개정 |
| 공포일 | 2025-10-31 (제02060호) |
| 시행일 | 2025-10-31 |
|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간략 소개
의료기기 규제 관련 사항을 정한 식약처 소관 규정이다.
📝 제·개정 이유 (원문)
⊙총리령 제2060호(2025.10.31)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6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Ⅱ 제12호차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무엇이 바뀌었나 — 부처 이름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총리령 제2060호)에 따른 타법개정이다. 제33조①16호와 별표 8 Ⅱ 제12호차목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바꿨다.
RA 실무 영향 — 사실상 없다
실체 요건은 그대로다. 다만 별표 8은 행정처분 기준이므로, 사내 규정이나 교육 자료에 별표 8을 그대로 옮겨 둔 곳이 있으면 부처명만 갱신한다. 처분 사유와 수위는 바뀌지 않았다.
📄 주요 조문 (상위 14 / 전체 9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기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 등) 「의료기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기의 등급분류 및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재지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제조소가 있을 때에는 그 중 어느…
- ①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품목류별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품목류별 제조인증: 제2조에 따라 지정된 등급(이하 "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인 의료기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2. 품목류별 제조신고: 1등급 의료기기 중 식품의…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기술문서와 임상…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5조제1항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4> ② 정보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조신고…
- ① 법 제6조제4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을 위탁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제조…
- ①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문서 등의 적합성에 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와 구조ㆍ원리ㆍ성능ㆍ사용목적 및 사용방법 등이 본질적으로 동등한 의료기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의…
-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대상 의료기기 2.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의료기기 3. 「약사법」 제34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약품 등에 관한 임상시험을 하기 위하여…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1명 이상의 품질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② 품질책임자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15, 2020.4.13, 2022.12.19>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
-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업원의 위생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종업원에게 품질이 우수한 의료기기의 생산ㆍ수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제공하는 업무 2. 종업원이 제1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지에 대하여 감독하는 업무 3. 별표 2 제2호의 …
- ①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기기의 최신 기준규격 2. 의료기기의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ㆍ제도 및 기술 3. 의료기기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법령ㆍ제도 및 기술 4. 그 밖에 의료기기의 제조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 ①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교육실시기관(이하 "교육실시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정보원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하는 의료기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교육 운영 전반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교육 관리자, 교육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