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정부조직 개편으로 위원회 구성 부처 표기를 «재정경제부»로 바꾼 타법개정이다. 의료기기 실체 요건 변경은 없다.
📌 개요 — 언제, 무엇이
| 규정명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
|---|---|
| 구분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 공포일 | 2025-12-30 (제35947호) |
| 시행일 | 2026-01-02 |
| 소관 |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 간략 소개
의료기기 규제 관련 사항을 정한 식약처 소관 규정이다.
📝 제·개정 이유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1>까지 생략 <192>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193>부터 <313>까지 생략
📌 RA 실무 영향 REGNA 편집 해석
무엇이 바뀌었나 — 부처 이름
「재정경제부 직제」(대통령령 제35947호) 제정에 따른 타법개정이다. 이 시행령 제4조②1호의 소속 부처 표기를 «재정경제부»로 바꿨다. 2026년 1월 2일 시행.
RA 실무 영향 — 없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정비이며, 의료기기 관련 실체 요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인허가·품질 문서에 반영할 것이 없다. 위원회 구성 부처를 명시한 사내 문서가 있다면 그 표기만 맞추면 된다.
📄 주요 조문 (상위 14 / 전체 25)
-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의 금액을 말한다. 1.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료기기기업: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시행계…
- ① 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 ① 위원회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산업 정책을 …
- ① 위원회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의료기기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위원은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규제 동향 2.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3. 국내외 의료기기산업의 투자 현황 4. 국내 의료기기의 기술 경쟁력 5. 국내 의료기기의 사용 현황 6. 국내 의료기기의 연구개발 현황 7. 국내 의…
- 1.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담 인력ㆍ조직 보유 여부 2.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투자 실적 3.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목표 및 중장기 전략 4. 의료기기 연구개발 관련 대외 협력활동 실적 5. 의료기기 연구개발 성과에 관한 국내외 인허가 취득 실적 6. 우수한 의료기기 연구개발ㆍ보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정도 …
- 1.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이 다른 의료기기기업을 인수ㆍ합병하여 그 인수ㆍ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로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할 것 2. 혁신형 의료기기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어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경우로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인증을 받은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고,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 1. 혁신선도형 의료기기기업: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중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으로서 연간 의료기기 매출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연간 의료기기 연구개발비에 투자한 의료기기기업 2. 혁신도약형 의료기기기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법 제2조…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시제품 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용도로 인정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제품 생산시설. 다만, 연구개발의 성과를 제품화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제품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연구시설이나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 분야의 기관ㆍ단체 및 산업계ㆍ학계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혁신의료기기군(이하 "혁신의료기기군"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