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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GuidelineSep 11, 2026·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

식약처,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개정 —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방법 추가, MCID·sham 대조 기준 (안내서-0616-02)

식약처가 민원인안내서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안내서-0616-02)을 2026년 9월 개정했다(점검표 확인일 9월 11일). 개정 이력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방법 내용 추가 등»이다. 탐색·확증임상 모두 MCID를 설정해 대상자 수를 확정하고, sham 대조군을 권장하며, 1차를 인지기능 척도로 하면 삶의 질 등을 2차로 두라고 한다.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라 시행일은 없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가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616-02를 2026년 9월(제·개정 점검표 확인일 9월 11일) 개정했다. 개정 이력의 주요내용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방법 내용 추가 등»이다.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라 시행일·유예기간은 없다. [S1]

What changed

문서「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안내서-0616-02 (민원인 안내서)
개정 이력B1-2015-5-249 (2015.12) 「심리요법용뇌용 전기자극장치의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 → 안내서-0616-01 (2017.5) 명칭 변경 및 제·개정 점검표 등 추가 → 안내서-0616-02 (2026.9)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방법 내용 추가 등 [S1]
구성목적 +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15개 항목(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임상시험의 제목»부터 제15호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보고방법»까지 호별 설명) + 참고문헌 [S1]
예시 설계경도인지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인지기능 변화를 평가하는 초기 탐색임상시험의 대상자 선정·제외기준, 1차·2차 유효성 평가변수 등 [S1]
담당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 [S1]

2017년 안내서-0616-01에서 이번 판까지 어느 항목이 새로 들어갔는지는 안내서에 항목별 신구 대비가 없어 확인 불가다. 아래는 개정 이력에 적힌 «작성방법 내용 추가» 범위에서 원문이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을 읽은 것이다. [S1]

원문이 요구하는 것

  • 배경과 승인 대상(1~2쪽). «최근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등 정신학적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허가 전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민원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승인 대상은 연구자 임상시험, 안전성·유효성 탐색임상시험, 확증임상시험이다. 확증임상시험계획 승인이 곧 최종 허가 때 임상시험자료로 충분하다는 판단은 아니며, 허가 신청 때 기술문서와 함께 다시 검토된다. [S1]
  • 다기관. 실시기관은 복수 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임상시험을 «권고»한다. 신경심리검사가 환자와 평가자 면담에 의존하므로 대상자 선정의 편향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4쪽). [S1]
  • 대조기기(15쪽). 위약 대조는 sham(가짜 중재) 기기이며, 시험군과 비슷한 외형·사용환경·조작방식을 주되 편향 효과를 일으키는 핵심 요소는 넣지 않는다. 비처치 대조군(wait-list)도 가능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고, 이중눈가림 설계에서는 «원칙적으로 sham기기 대조군을 권장»하며 비처치 대조군이면 눈가림 유지 가능성과 편향 최소화 방안을 따로 제시해야 한다. [S1]
  • MCID(13쪽). «확증임상시험 및 초기 유효성 평가를 위한 탐색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설정된 평가변수에 대한 임상적으로 중요한 최소 변화량(Minimally Clinically Important Difference, MCID)을 설정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대상자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 [S1]
  • 평가변수(17~33쪽). 1차는 과학적 근거를 가진 객관적 인지기능 개선 척도(예: CDR-SB, ADAS-Cog 14, CERAD, SNSB 등), 2차는 반응률·관해율·전반적 기능 개선율·삶의 질 등이다. 1차 평가변수를 인지기능 평가만으로 할 때는 2차에 삶의 질 변화와 전반적 기능 개선(또는 일상생활 동작)을 설정해야 한다고 쓴다. 예시의 1차는 적용 전 대비 적용 종료 후 CDR-SB 총점 변화량의 군 간 차이다. [S1]
  • 기간·추적. 적용기간과 추적관찰기간은 임상적·과학적 근거로 정하고 근거를 제출한다(24쪽 일정표 각주). 일시적 개선처럼 결과가 특정 기한에 한정되는 경우 그 기한이 타당함을 입증하는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14쪽). [S1]
  • 사용 정보 수집.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사용기간(분)·사용횟수·자극 세기를 확인할 수 있게 조사하고(24쪽), 경두개자극술의 자극 위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쓴다(9쪽). 전기자극 등 뇌 자극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예측되는 부작용 평가를 포함한 이상사례를 반드시 작성한다(21쪽). [S1]

일정표의 «예시»는 방문 1(스크리닝)–2(적용 시작)–3(적용 종료)–4(추적관찰) 구조이며 원문도 «임상시험 설계에 따라 근거자료를 토대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적는다. [S1]

Effective date and transition period

안내서는 대외적 법적 효력이 없고 참고용이라고 밝힌다. 시행일·유예기간은 없다. 현재 접수·진행 중인 임상계획 건에 대한 경과 설명은 원문에 없다 — 확인 불가. [S1]

📌 What this means for RA practice REGNA editorial view

  1. 대상자 수 근거에 MCID를 넣는다. 탐색임상이라도 대상자 수는 평가변수의 MCID와 그 근거(문헌·선행연구)를 토대로 확정하라고 13쪽이 요구한다. 효과 크기 가정만 적은 표본수 산출 문단이 있다면 MCID 설정 근거 문단을 앞에 붙인다.
  2. 대조군 선택 이유를 계획서에 쓴다. sham 기기를 설계한다면 시험기기와 외형·조작은 같고 핵심 중재 요소만 뺐다는 설명이 필요하다. wait-list를 쓰려면 이중눈가림을 어떻게 유지할지 별도 문단이 필요하다. 이 두 줄이 15쪽 원문의 중심이다.
  3. 1차가 인지기능 척도 하나라면 2차 설계를 점검한다. 삶의 질(예시는 QoL-AD)·일상생활 동작 같은 2차를 이미 넣었는지 확인한다. 원문이 «설정이 필요하다»고 쓴 부분이다.
  4. 자극 파라미터와 순응도 기록을 CRF에 넣는다. 사용시간·횟수·자극 세기·자극 위치를 증례기록서에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9쪽, 24쪽). 장치 로그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개발팀과 먼저 맞춘다.
  5. 실시기관을 다기관으로 짠다. 권고 문구이지 필수는 아니다. 단일기관으로 가려면 선정 편향을 어떻게 줄일지 근거를 따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 이 항목의 편집 해석이다.
  6. 디지털치료기기 안내서와 같이 본다. 하루 앞서 나온 디지털치료기기 안내서도 MCID를 반영했다. 인지·정신 질환 적응증 소프트웨어를 함께 개발하는 회사는 두 안내서의 평가변수 표현을 하나의 계획서 양식으로 맞춰 둘 수 있다.

흐름 읽기 — 왜 지금, 그리고 어디로 REGNA editorial view

식약처 기조 — «임상시험계획서 쓰는 법»이 9월에 제품군별로 이어졌다. 9월 4일 서방형 약물전달재 안내서(안내서-1453-02), 9월 10일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개정, 9월 11일 이 안내서가 차례로 나왔다. 세 건 모두 평가변수·대조군·기간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 특히 디지털치료기기 안내서가 «MCID 설정 등 최신 심사기준»을 반영했다고 알린 것처럼, 이 안내서도 13쪽에서 MCID를 요구한다. 6월 9일 공포된 의료기기법 개정(법률 제21775호, 시행 2026-12-10)이 사전검토 대상에 «임상시험계획서»를 명문화한 것(관련 기사)과 같은 시기에 놓인다. 다만 세 안내서가 하나의 방침에서 나왔는지는 원문에 없다 — 날짜와 내용이 겹친다는 사실까지만 쓴다.

글로벌 연결. 이 뉴스룸에 같은 축을 세운 FDA·EU·IMDRF 기사가 없어 잇지 않는다.

왜 지금인가 — 원문의 이유. «최근 인지기능장애, 우울증 등 정신학적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개발이 확대되면서 허가 전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위한 민원신청이 증가하고 있다.»(1쪽) 개정 이력은 이번 개정을 «임상시험계획서 작성방법 내용 추가 등»으로만 적는다. [S1]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나. ① 계획서의 표본수 산출에 MCID와 그 근거를 넣는다. ② 대조군(sham 또는 wait-list)과 눈가림 유지 방식을 한 문단으로 정리한다. ③ 1차·2차 평가변수를 15개 작성 항목 순서에 맞춰 안내서 예시와 대조한다. 이 안내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접수가 늘고 있다고 스스로 설명한 만큼 심사에서 이 구조로 묻는다고 보고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이 문장은 편집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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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심리요법용뇌용전기자극장치의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안내서-0616-02 (2026-09) — 게시글 및 첨부 PDF. 첨부는 스캔 이미지 PDF라 본문을 쪽 이미지로 읽었다.https://www.mfds.go.kr/brd/m_1060/view.do?seq=15951

사실(안내서 쪽수 표기는 안내서 인쇄 쪽 기준)은 위 원문에서 확인한 것이며, 「RA 실무 영향」과 「흐름 읽기」는 REGNA 편집 해석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인용한 앞선 기사는 각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은 원문과 담당 부서 확인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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